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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가 하루 있으면 한달 만근으로 안쳐주나요?

Q

한달 만근하면 다음달에 무급월차가 생기는데요. 이게 하루 월차쓰면 월차쓴날은 무급이고 주휴수당은 챙겨주는거구요. 근데 딱 하루 오전만 일하고 조퇴시 한달만근으로 안쳐준대요. 그래서 다음달 월차도 안생기는거구요.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아님 회사마다 다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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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2) 1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 미만 근무자는 매달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개근"이란 결근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지각, 조퇴, 외출이 있었더라도 해당일에 "출근"이 이루어진 이상 1개월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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