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만근하면 다음달에 무급월차가 생기는데요. 이게 하루 월차쓰면 월차쓴날은 무급이고 주휴수당은 챙겨주는거구요. 근데 딱 하루 오전만 일하고 조퇴시 한달만근으로 안쳐준대요. 그래서 다음달 월차도 안생기는거구요.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아님 회사마다 다른가요?
질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질문자님은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2)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 미만 근무자는 매달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무급월차'가 아니라 유급 연차휴가입니다)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그 1개월 동안 '결근'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지각·조퇴·외출이 있었더라도, 해당일에 '출근'이 이루어진 이상 그 날을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1개월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 다음 달에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즉 하루 오전만 일하고 조퇴하셨더라도 그날 출근은 한 것이므로 결근이 아니며, 그것을 이유로 '한 달 만근이 아니다'라고 하여 연차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요건인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결근은 '출근하지 않은 것(하루 종일 나오지 않은 것)'을 말하며, 지각·조퇴·외출은 비록 정해진 근로시간을 다 채우지는 못했더라도 '출근은 한 것'이므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오전만 근무하고 조퇴하신 경우에도 그날은 출근한 날로 인정되어, 그 달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결과 다음 달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딱 하루 오전만 일하고 조퇴하면 한 달 만근으로 인정하지 않아 다음 달 월차(연차)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지각·조퇴를 결근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습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지각·조퇴가 일정 횟수(예: 3회) 이상이면 결근 1회로 본다'는 식의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규정 자체는 근태 관리 목적으로 둘 수 있으나, 그것을 근거로 '실제 결근이 없는데도 연차휴가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지각·조퇴를 모아 결근으로 간주하여 개근을 부정하고 연차를 주지 않는 것은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퇴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공제(무노동 무임금)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가능하나, 그것과 '연차 발생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자님께서 '월차 쓴 날은 무급이고 주휴수당은 챙겨준다'고 하셨는데, 정확히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그 연차를 사용한 날은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①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그날 출근한 이상 개근으로 보아 다음 달 연차휴가가 발생해야 하고, ② 조퇴를 이유로 만근을 부정해 연차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③ 발생한 연차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근로계약서·취업규칙과 근태 자료를 정리하여 관할 고용노동청(1350)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