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9월 쯤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준비만 하면서 일을 계속 다녔습니다. 그런데 8일에 일을 그만무고 실업급여 를 받을라고 합니다 개인사업 준비 하는거는 아직 준비중이라 올해 12월 중순이나 오픈을 할거 같습니다. 아직 개인 사업으로 소득도 없구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1. 개인사업자 등록 상태라면 퇴사를 하더라도 자영업 중인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사업자등록 상태라도 개인사업자 부분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인 경우 1) 휴업사실증명원, 2) 폐업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 현재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휴업 가능 여부, 개인사업 오픈 시기 등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해당 내용에 대해 고용센터에 반드시 고지하여 부정수급 관련 문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