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9월 쯤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준비만 하면서 일을 계속 다녔습니다. 그런데 8일에 일을 그만무고 실업급여 를 받을라고 합니다 개인사업 준비 하는거는 아직 준비중이라 올해 12월 중순이나 오픈을 할거 같습니다. 아직 개인 사업으로 소득도 없구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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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전 직장에서 퇴사하더라도 '자영업(사업) 중인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실업 상태'인 사람에게 지급되는데,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어 있으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업 상태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사업자등록 상태라 하더라도 실제로 개인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1) 휴업사실증명원, 2) 폐업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하여 실제로 사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을 소명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휴업 가능 여부, 개인사업 오픈 시기 등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사실을 고용센터에 반드시 고지하여 부정수급 문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상황(9월경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준비만 하면서 직장을 계속 다니다가 최근 퇴사했으며, 사업은 아직 준비 중이고 12월 중순경 오픈 예정, 현재 사업 소득은 없는 경우)에 맞추어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실업 상태 인정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사업이나 취업을 하지 않고 구직 활동을 하는 상태)에서 받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어 있고 곧 사업을 오픈할 예정이라면, 고용센터에서는 질문자님이 '취업(자영업 개시)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2월 중순에 사업을 오픈할 계획이라면, 실업 상태라기보다 창업을 앞둔 상태로 보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만 해두고 실제로는 사업 활동·소득이 전혀 없이 사실상 폐업·휴업 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휴업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등), 실업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곧 사업을 오픈할 계획이시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사업을 접거나 미루고 실제 구직 활동을 하실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폐업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하여 실업 상태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은 '부정수급 방지'입니다. 사업자등록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수령하면, 나중에 사업자등록이나 사업 개시가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이미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하고 추가 제재(추가징수, 형사처벌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창업 계획 사실을 고용센터에 정확히 고지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①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곧 사업을 오픈할 계획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고, ② 사업을 실제로 하지 않고 폐업·휴업임을 증명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③ 어떤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사실을 고용센터에 반드시 고지하여 부정수급 문제를 피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사업자등록·창업 계획을 밝히고 관할 고용센터(1350)에 상담하여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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