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월 27일 신입사원으로 업무에 투입 되었습니다. 11월 10일에는 10월에 받은 교육비+10/27~11/9일 까지 급여를 받았고 11월10~12월 1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2/2일 오전까지 근무중 점심시간에 나와 코로나 검사를 받으며 그대로 귀가해서 자가격리 중입니다. 2일~14일까지 12일 그 중에 주말빼고 9일을 일 못하게 되는데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신입이라 월차나 그런것도 없구요 아마 2일 오전 근무하고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간날을 아마 처음 생긴 월차로 처리 했을거에요 답변 부탁 드려요 ㅜㅜ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 회사가 그 격리 기간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또는 회사 내규(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근거가 없다면 해당 기간(코로나 검사일 포함)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이 무급으로 처리되는 경우, 격리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비(격리지원금)'를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격리 종료 후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지참 서류: 신분증, 자가격리(격리) 통지서, 통장 사본 등). 다만 지원금 지급 요건과 금액은 시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신입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2/2 점심시간에 코로나 검사를 받고 그대로 귀가해 자가격리 중이며, 2일~14일 중 주말을 뺀 9일을 일하지 못하게 된 경우, 신입이라 연차·월차가 없는 상황)에 맞추어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격리 기간의 임금 처리는 회사의 규정·방침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가격리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을 회사가 반드시 유급으로 줄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하면 그 기간의 임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내규에 '방역 관련 격리 시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회사가 정부의 유급휴가비용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유급 처리하는 경우에는 유급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 기간을 유급으로 하는지 무급으로 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 무급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정부의 '격리자 생활지원비(생활지원금)'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격리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로, 격리 종료 후 주민센터에 신청하며, 회사가 그 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비 지원을 받지 않았을 것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신분증·격리통지서·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제도의 지원 대상·금액·요건은 시기에 따라 자주 바뀌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나 콜센터에 정확한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간 날(12/2 오전 근무 후)을 처음 생긴 연차(월차)로 처리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만약 회사가 그날을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했다면 그날은 유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고, 그만큼 발생한 연차 1일을 사용한 것이 됩니다. 다만 1개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의 발생 시점, 그리고 그 연차를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특정일에 사용 처리할 수 있는지 등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연차를 임의로 소진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① 자가격리 기간의 유급 여부는 회사 규정·방침에 달려 있어 무급 처리도 가능하고, ② 무급이면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③ 검사일을 연차로 처리한 부분은 본인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임금 처리와 지원금 요건은 회사 규정을 확인하시고, 관할 주민센터나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