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월 27일 신입사원으로 업무에 투입 되었습니다. 11월 10일에는 10월에 받은 교육비+10/27~11/9일 까지 급여를 받았고 11월10~12월 1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2/2일 오전까지 근무중 점심시간에 나와 코로나 검사를 받으며 그대로 귀가해서 자가격리 중입니다. 2일~14일까지 12일 그 중에 주말빼고 9일을 일 못하게 되는데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신입이라 월차나 그런것도 없구요 아마 2일 오전 근무하고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간날을 아마 처음 생긴 월차로 처리 했을거에요 답변 부탁 드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