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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후 자가격리 시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Q

안녕하세요 10월 27일 신입사원으로 업무에 투입 되었습니다. 11월 10일에는 10월에 받은 교육비+10/27~11/9일 까지 급여를 받았고 11월10~12월 1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2/2일 오전까지 근무중 점심시간에 나와 코로나 검사를 받으며 그대로 귀가해서 자가격리 중입니다. 2일~14일까지 12일 그 중에 주말빼고 9일을 일 못하게 되는데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신입이라 월차나 그런것도 없구요 아마 2일 오전 근무하고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간날을 아마 처음 생긴 월차로 처리 했을거에요 답변 부탁 드려요 ㅜ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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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분류되어 자가 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또는 회사 내규에 근거하여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 해당 기간을 무급(코로나 검사일 포함)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무급으로 처리될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격리 종료 후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지참 서류 : 신분증, 자가격리통지서,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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