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은 금액이 얼마일 경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에서 소송의 목적이 되는 값(소가,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즉, 상대방에게 청구하려는 금액(원금 기준)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소액사건심판은 비교적 소액의 금전 등을 다투는 사건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절차가 신속하고 간편합니다. 소액사건은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고 있어 일반 사건보다 빠르게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소장 접수도 비교적 간단하며, 법원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거나 구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등 편의가 제공됩니다.
둘째, 판결 이유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어(간이한 판결), 상세한 이유 설명 없이 결론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대리인의 범위가 넓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소송대리를 할 수 있으나,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어, 가족이 대신 재판에 출석·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소액사건 여부는 '청구하는 원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원금이 3,000만원 이하이면 그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이 붙어 총액이 3,000만원을 넘더라도 소액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반대로 청구 원금 자체가 3,000만원을 초과하면 소액사건이 아니라 일반 민사(단독 또는 합의)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로 묶어 그 합계가 3,000만원을 넘으면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청구하려는 금액(원금)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을 이용하실 수 있고, 그 절차는 신속·간편하며 가족의 소송대리도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판결 이유가 생략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소 제기 방법이나 관할 등이 궁금하시면 관할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