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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은 금액이 얼마 미만일 때 가능한지요?

Q

소액재판은 금액이 얼마일 경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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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이 되는 목적물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1원이라도 초과하면 소액사건으로 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면 일반적으로 신속하게 결론이 나오고 이러한 이유로 판결문에 판결이유가 기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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