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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이의신청을 연장할 방법이 있나요?

Q

결과에 관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데 결과가 난지 1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판결후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소송으로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지금 형편이 좀 어려워져서 당분간 변호사 선임비가 없습니다. 1.그럴경우 이의신청을 연장하는 방법이있나요? 2.90일이 지나면 아예 이의신청이 불가한 건가요?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겠고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져서 이의 제기하기도 어려워진 상황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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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의 현재 상황이 (1) 행정심판에 대한 불복인지, (2) 행정소송에 대한 불복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만약 (1) 행정심판의 재결이 나온 상태에서 1달이 지났다면 불복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불복은 재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2) 행정소송의 1심 내지 2심이 선고되어 판결이 송달된지 1달이 지났다면 위 사건은 더 이상 불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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