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에 관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데 결과가 난지 1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판결후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소송으로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지금 형편이 좀 어려워져서 당분간 변호사 선임비가 없습니다. 1.그럴경우 이의신청을 연장하는 방법이있나요? 2.90일이 지나면 아예 이의신청이 불가한 건가요?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겠고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져서 이의 제기하기도 어려워진 상황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글쓴이의 현재 상황이 (1) 행정심판에 대한 불복인지, (2) 행정소송에 대한 불복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만약 (1) 행정심판의 재결이 나온 상태에서 1달이 지났다면 불복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불복은 재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2) 행정소송의 1심 내지 2심이 선고되어 판결이 송달된지 1달이 지났다면 위 사건은 더 이상 불복할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