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이의신청을 연장할 방법이 있나요?

Q

결과에 관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데 결과가 난지 1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판결후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소송으로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지금 형편이 좀 어려워져서 당분간 변호사 선임비가 없습니다. 1.그럴경우 이의신청을 연장하는 방법이있나요? 2.90일이 지나면 아예 이의신청이 불가한 건가요?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겠고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져서 이의 제기하기도 어려워진 상황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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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이 (1) 행정심판의 재결(결정)에 대한 불복인지, (2) 행정소송(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 (1) 행정심판의 재결이 나온 상태에서 1달이 지난 것이라면, 아직 불복(행정소송 제기)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은 '재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1달이 지났더라도 아직 90일이 남아 있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2) 행정소송의 1심 또는 2심 판결이 선고되어 판결문이 송달된 지 1달이 지난 것이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판결에 대한 불복(항소·상고)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1달이 지났다면 이미 그 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의신청(불복)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불복 기간(제소기간·상소기간)은 '불변기간'으로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사정(형편이 어렵다, 변호사 선임비가 없다 등)만으로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이나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일정 기간 내에 소송행위를 추후 보완(추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은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90일이 지나면 아예 불복이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는 위 (1)·(2)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간(9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판결에 대한 상소 기간(2주)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다툴 수 없습니다. 각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불복이 불가능합니다. 셋째, 변호사 선임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법률 상담·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불복 기간이 남아 있다면 서둘러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기간 내에 우선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① 우선 지금의 결정이 '행정심판 재결'인지 '법원 판결'인지 확인하셔야 하고, ② 행정심판 재결이라면 90일 내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니 서두르시고(1달 지났어도 아직 가능), ③ 법원 판결(1·2심)이라면 2주 상소기간이 지나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복 기간은 형편을 이유로 연장되지 않으므로, 기간이 남아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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