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아닌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아웃백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백신접종자를 다 물어보고 안맞은 사람은 맞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백신을 안맞았다는 이유로 해고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혹시 이렇게 해고당하면 제가 어떤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cpr검사를 매번 받고오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거를 강요하는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업무 외 수당으로 따로 수당을 줘야하는지 이런거 저런거가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검사소까지 왕복 2시간 소요됩니다. 제가 호홉기가 안좋아서 안맞는거라서요 ㅠ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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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사(음성확인) 등 대체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마련하지 않은 채 단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그러한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지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은 본인의 건강 상태·신념 등에 따른 자기결정의 영역이고 법으로 강제되는 의무가 아니므로,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호흡기 질환 등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실제로 해고를 당하시면, 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아웃백 같은 프랜차이즈 매장은 대체로 해당)에서 ②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 또는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거나, 복직을 원치 않으면 금전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고 통보 정황(문자·녹취·서면 등)을 확보해 두시고, 사직서·권고사직서에 함부로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사(PCR 등)를 매번 받고 오라고 강요하는 것과 그 비용·시간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회사가 방역을 위해 미접종 직원에게 주기적인 검사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검사가 '회사의 필요(업무 수행을 위한 조건)'에 의해 회사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을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사소까지 왕복 2시간이 소요되고 그것이 회사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또는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검사 비용을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① 회사의 지시·필요에 의해 근무의 조건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라면 그 시간·비용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하거나 근로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② 이를 근로자에게 모두 전가하면서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검사 시간을 반드시 별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지는 근무 형태·지시 방식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①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니, 해고 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② 회사 지시에 의한 주기적 검사의 시간·비용을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니 다툴 수 있습니다. 건강상 접종이 어려운 사정을 소명하시고, 해고 정황을 확보하여 노무사나 관할 고용노동청(1350)과 상담해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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