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1.10.14. 선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1년간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일수 11+15 = 26개(2017.5.29이후 입사자)가 아니라, 11개라고 판시" 에 따라서 1년 계약직은 26개가 아닌, 11개만 지급해도 무방한 것이지요?
A

변유경 노무사
해율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해율인사노무컨설팅의 변유경 노무사입니다.
실무적 관점에서 답변드리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1개로 판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답변드리면, 현재까지도 고용노동부는 1년 근무 후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6개라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공인노무사들은 대법원 판결이 가지는 의미를 고려하여 연차휴가는 11개만 부여하도록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사법기관이 아니기에 판결의 효력(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공식적으로 연차는 만 1년 때 15개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하여 현행 행정해석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금번 2021.10.14.字 선고 대법원 판례(2021다227100 판결)는 기존 고용노동부 입장뿐만 아니라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2003다48549, 48556 판결 등)과 연차휴가 성립에 당해연도 출근율을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결정(2017헌바433)과도 충돌하는바 사업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또한, 고용노동부는‘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개수는 최대 11개이다.’라고 판단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2020나40717 판결) 이후에도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개수는 최대 26개이다“라는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해온바 즉각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입장을 변경하기 보다는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대법원은 어떠한 처분 등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법령의 해석·적용하는 것에 대한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권한을 가지며 기존에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범위에 대해 기존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상이 했던 경우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존 입장을 변경했다는 점(주5)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고용노동부도 이번 대법원 판결 입장을 고려하여 기존 행정해석(지침)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고용노동부도 관련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사오니 참조바랍니다.
4. 현재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입장이 나온 것이 없고 대법원 판결도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라서 불명확한 상태이니 사업주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여 확인을 한 후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자님 의견대로 대법원 태도에 따른다면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최대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는 일수는 11일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A

윤병상 노무사
노무법인 위너스
안녕하세요. 아시다시피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1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수당은 1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처럼 26일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고용노동부도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년 계약직의 연차휴가는 1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련 지침 등을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 판결(2021다227100)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즉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확히 1년(365일)만 근무하고 그다음 날 퇴직하는 근로자는 이 15일분 연차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고, 입사 후 첫 1년 동안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최대 11일만 인정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이 판결이 나온 직후에는 기존 고용노동부의 「26일(11일+15일)」이라는 행정해석과 충돌해 실무상 혼란이 있었으나, 고용노동부는 2021년 12월 16일 자로 공식적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추어 이 해석을 수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1년 근무 후 정확히 그다음 날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분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최대 11일만 연차휴가(또는 그 미사용수당)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현재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이자 확정된 실무 기준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11개만 지급해도 무방하다」는 이해는 현재 시점에서 정확합니다. 다만 이는 정확히 「1년 근무 후 그다음 날 퇴직」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예: 1년+1일 이상 근무) 계약 갱신 등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15일분 연차가 별도로 발생하므로 이 판결이 적용되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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