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1년간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Q

"2021.10.14. 선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1년간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일수 11+15 = 26개(2017.5.29이후 입사자)가 아니라, 11개라고 판시" 에 따라서 1년 계약직은 26개가 아닌, 11개만 지급해도 무방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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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변유경 노무사
해율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해율인사노무컨설팅의 변유경 노무사입니다. 실무적 관점에서 답변드리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1개로 판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답변드리면, 현재까지도 고용노동부는 1년 근무 후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6개라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공인노무사들은 대법원 판결이 가지는 의미를 고려하여 연차휴가는 11개만 부여하도록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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