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연봉제로 운영예정이며 => 주5일근무 / 토요일무급휴일 / 일요일주휴일 법정근로 주40시간+주휴분 = 209시간으로 기본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특성상 2교대 형식의 근무로 2주간은 주간근무 [09시~18시] 2주간은 심야근무 [21시~06시] 심야근무기간 2주간은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하고 주휴수당에도 통상임금의 50% 가산한 금액으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가산한 시급이 아닌 정상적인 시급(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8시간분만 개근한 주에 적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