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이상의 제조업체로 매년 12월분 급여에 당해 발생한 연차에대해 미사용수당을 정산하고 있는 업체 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올해도 12월분 급여 (2022년 1월5일 지급)에 미사용 수당을 지급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중도 입사자는 미사용수당을 언제 지급해야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편의상 1년단위로 정산하여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 미사용에 대해서도 12월분 급여에 지급하여는데 문제가 되는지? 절차에 어긋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기법상으로는 아직 연차수당 정산시기는 아니지만, 회계기준에 따라 선정산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고하여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막는 경우는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