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 날인하여 업무 진행해도 문제 없는 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근로자가 외부 제출용으로 재직증명서 요청 시 사용인감 날인한 경우 사용인감계 첨부 필요한 지, 사용인감 날인만으로 업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율인사노무컨설팅의 변유경 노무사입니다.
사용인감, 법인인감 모두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용인감을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용자 + 근로자 사이 내부 작성 문서에 불과하므로 사용자만 특정(근로계약서에 회사 상호, 대표자 기재, 사용인감 날인)하면 되어 사용인감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2. 재직증명서의 경우 외부 기관 제출용이므로 제출 받은 기관(은행) 등에서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외부 제출용에는 법인 인감을 날인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제출 받는 외부기관이 사용인감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걸 사용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