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 날인하여 업무 진행해도 문제 없는 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근로자가 외부 제출용으로 재직증명서 요청 시 사용인감 날인한 경우 사용인감계 첨부 필요한 지, 사용인감 날인만으로 업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율인사노무컨설팅의 변유경 노무사입니다.
사용인감, 법인인감 모두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용인감을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