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문의

Q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입사자의 경우 연차갯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내 부탁드려요. * 입사일: 2021-12-9 1) 2022. 01. 01~2022. 12. 31 까지 연차 발생 수 ? 2) 2023. 01. 01~2023. 12. 31 까지 연차 발생 수? 3) 그 이후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15일로 계산되는지? 12/16 고용부에서 행정해석 변경을해서 너무 헷갈립니다ㅠㅠ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입사일 기준으로 2022.12.8까지 매월 개근을 전제로 1일씩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2.12.9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만약 12.8까지만 정확히 1년 근속하고 퇴직하면 이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 및 최근 개정된 노동부 지침의 태도입니다. 다만 1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하면(1년+1일 근속)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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