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

Q

안녕하세요. 계약서는 20.12.17~21.12월16일까지였구요. 근로계약은 매년 다시 써야하는 상태입니다. 아직 재 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은 1월1일 가입되있는 상태구요. 퇴직연금은 11번째까지 들어왔습니다. 25일 이후 12번째 연금이 들어옵니다. 25일 전에 그만둘경우 12번째 퇴직 연금은 안들어오나요? 계약은 1년이 넘었는데 퇴직연금은 11번째면 제가 퇴사의사를 밝힐경우 퇴직연금 수령을 못하나요? 12.25일이 월급날인데 그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힐 예정이고 정확한 퇴사일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퇴직연금이 다 안들어왔지만 계약상 1년이 지났으니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퇴직연금수령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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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은 1년 이상 근로 후 재계약 없이 퇴사 예정이며, 퇴직연금이 11번째 납입된 상태입니다. 12번째 퇴직연금 납입 및 수령 가능성에 대한 부분과 퇴직금 수령 자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및 퇴직연금 수령 요건 (1) 퇴직금 지급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핵심 요건: 1년 이상 근속 (충족) 주 15시간 이상 근무 (일반적인 근로자 요건 충족 시 가능) 계약기간(1년) 종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 수령 가능합니다. (2) 퇴직연금(DC형 또는 DB형)의 납입 및 수령 퇴직연금은 퇴직금의 사전 적립 형태로 운영됩니다. 퇴직일 기준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퇴사 전까지의 연금은 반드시 납입되어야 합니다. 퇴사일 이전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은 반드시 지급 의무 12번째 퇴직연금이 미납되었더라도, 회사는 지급해야 함 근로자가 퇴사를 통보해도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2. 추가 고려 사항 (계약 갱신 여부와 무관) 재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연금 수령 가능 회사가 퇴직연금 일부를 미납할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퇴직연금 미납 금액은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 (법정 이자율 적용) 3. 퇴사 전 준비해야 할 사항 (1) 퇴직일 확정 및 통보 구두로 통보하는 경우에도 이메일 또는 문자로 증거 남기기 (2) 퇴직연금 납입 내역 확인 회사의 퇴직연금 운용 기관(은행 또는 금융사)에 문의하여 납입 내역 확인 (3) 퇴직금 및 연금 정산 요청서 제출 퇴직금 지급 요청서 또는 퇴직연금 정산 요청서를 서면으로 요청 (4) 미납 시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 4. 결론 및 권장 사항 (1) 계약 기간 1년 경과 및 근속 완료로 퇴직금 및 퇴직연금 수령 가능 (2) 12번째 퇴직연금은 퇴사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함 (퇴사 전이든 후이든 상관없음) (3) 미납 시 노동부 신고 또는 민사 소송으로 회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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