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서는 20.12.17~21.12월16일까지였구요. 근로계약은 매년 다시 써야하는 상태입니다. 아직 재 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은 1월1일 가입되있는 상태구요. 퇴직연금은 11번째까지 들어왔습니다. 25일 이후 12번째 연금이 들어옵니다. 25일 전에 그만둘경우 12번째 퇴직 연금은 안들어오나요? 계약은 1년이 넘었는데 퇴직연금은 11번째면 제가 퇴사의사를 밝힐경우 퇴직연금 수령을 못하나요? 12.25일이 월급날인데 그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힐 예정이고 정확한 퇴사일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퇴직연금이 다 안들어왔지만 계약상 1년이 지났으니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퇴직연금수령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