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문의

Q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전직원의 연차를 회계년도 (1/1~12/31)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 1. 1 에 발생하는 연차수를 문의드립니다. (2022. 12. 31까지 사용가능한 연차 수) 입사일 : 2021. 12. 9 입사 <질문> 1) 22. 01. 01~ 22. 12. 31 : 연차가 11개인가요? 11.5개 인가요? 12/8 까지가 11개인데, 12/8~12/31까지를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 23. 01. 01 ~ 23. 12. 31 : 이때부터 정상적으로 연차가 15개 인가요? 3) 25. 01. 01이 3년차 되는해이니, 이때부터 연차는 16개 인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월단위 연차휴가는 2022.1.9에 첫번째로 발생하고, 11.9에 11번째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면 되고, 회계기준으로 연단위 연차휴가는 2021년 약 0.7개월에 비례한 약 1일을 2022.1.1에 부여받으면 되므로 결과적으로 2022년 중에는 총 12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및 2024년 1월1일에 각 15일의 연차휴가가 2025년 및 2026년 1월1일에 각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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