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전직원의 연차를 회계년도 (1/1~12/31)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 1. 1 에 발생하는 연차수를 문의드립니다. (2022. 12. 31까지 사용가능한 연차 수) 입사일 : 2021. 12. 9 입사 <질문> 1) 22. 01. 01~ 22. 12. 31 : 연차가 11개인가요? 11.5개 인가요? 12/8 까지가 11개인데, 12/8~12/31까지를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 23. 01. 01 ~ 23. 12. 31 : 이때부터 정상적으로 연차가 15개 인가요? 3) 25. 01. 01이 3년차 되는해이니, 이때부터 연차는 16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월단위 연차휴가는 2022.1.9에 첫번째로 발생하고, 11.9에 11번째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면 되고, 회계기준으로 연단위 연차휴가는 2021년 약 0.7개월에 비례한 약 1일을 2022.1.1에 부여받으면 되므로 결과적으로 2022년 중에는 총 12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및 2024년 1월1일에 각 15일의 연차휴가가
2025년 및 2026년 1월1일에 각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