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에 경조사휴가중에 형제결혼에 대한 경조휴가 1일을 폐지한다는 공지로 알려서 그 이후로는 폐지운영하였습니다만, 당시에 취업규칙은 개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전임자가 누락한부분을 뒤늦게라도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라서 과반수동의는 당연히 필요할것 같고, 더군다나, 소급적용으로 개정해야 할텐데, 동의서에 "2019년 9월 1일자로 개정된 취업규칙에 대하여 이의가 없기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범위를 정하여 소급적용도 가능할 것이나 기득의 권리를 박탈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즉 변경된 이후부터 휴가제도를 폐지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기존에 경조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권리를 보유한 근로자가 있다면 그 부분까지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