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Q

제 지인이 정리해고를 통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수입이 끊길 위기에 놓여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저기 돈 벌 궁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업체에서 지금 다니는 직장의 정보를 알려주고 통장을 대여해주면 수수료로 고액의 알바비를 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통보받은 계좌로 입금해주는 일만 하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알고보니 그게 보이스피싱 관련된 일이라서 조사를 받게되었다고 하네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최근 보이스피싱의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고 질문자님의 지인분처럼 단순 현금인출책의 경우도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범행을 하는 것에 도움을 주거나 방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거나,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그 정황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것을 즉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 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1]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 알선 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이체하는 행위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