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Q

제 지인이 정리해고를 통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수입이 끊길 위기에 놓여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저기 돈 벌 궁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업체에서 지금 다니는 직장의 정보를 알려주고 통장을 대여해주면 수수료로 고액의 알바비를 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통보받은 계좌로 입금해주는 일만 하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알고보니 그게 보이스피싱 관련된 일이라서 조사를 받게되었다고 하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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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어, 질문자님의 지인처럼 단순 현금 인출책(수거책·전달책)의 경우에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대응의 핵심은, 지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범행을 돕거나 방조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즉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그 일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라는 정황을 알지 못했다는 점(범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소명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을 보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게 하는 행위(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이체하는 행위 등)를 말합니다. 그리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입력하는 행위 등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질문자님의 지인의 상황(정리해고로 수입이 끊길 위기에서, 어떤 업체가 '직장 정보를 알려주고 통장을 대여해 주면 고액 알바비를 준다, 통장에 들어온 돈을 지정 계좌로 이체만 하면 된다'고 하여 응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었던 경우)에 맞추어 정리해 드립니다.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통장 대여 + 자금 전달책' 사안으로, 통장을 넘긴 부분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해금 이체·전달에 관여한 부분은 사기방조 등이 문제될 수 있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처벌 수위는 '지인이 그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알았는지(고의·미필적 고의)'와 '가담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① 지인이 정말로 정상적인 일로 알았고 보이스피싱임을 전혀 몰랐으며 그렇게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사기방조의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을 면하거나 크게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② 반대로 '정상적인 일이라면 있을 수 없는 방식(통장을 빌려주고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는 등)'이라는 점에서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고액 알바비에 응한 것이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지인이 하실 일은, ①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구인 광고·업체의 설명·지시 내용 등), '정상적인 일로 오인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대화·문자·통화 등)를 확보하고, ② 본인이 취한 이득(수수료)이 적었고 범죄인 줄 몰랐다는 점을 일관되고 진솔하게 진술하며, ③ 가능하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변제·합의)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잡히고 나서 자진하여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는 점도 유리한 정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단순 현금 인출·전달책이라도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으나,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고 방조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대화·정황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 전에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과 방어 전략을 정한 뒤 대응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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