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며,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로 회사 상황에 대한 면담 후 일시적 급여 삭감을 제안했지만 직원 한 분이 거부하여 내보내려고 합니다. 1. 30일 이전에만 해고 통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만약 1월 3일 통보하면, 2월 2일 까지 (설연휴 이후) 근무일로 정하면 되는건가요? 2.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것이 있던데, 30일 이전 통보하여도 수당이 발생하나요? 3. 제가 30일 이전에 통보하여, 2월 2일까지 근무해 달라고 했을 때, 직원 분이 더 빨리 나가겠다고 하면 문제는 없는건가요? 4.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 사직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권고사직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5. 직원이 실업 급여를 요청 할 경우 회사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2.2. 최종 퇴사일이라면 1.2.에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1번 내용으로 갈음하겠지만 "또는" 입니다. 따라서 30일 전 예고를 하였다면 30일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3. 예, 그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확한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권고사직서나 통화녹음내용, 대화내용이 있으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수령한다면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5. 이직확인서에 근로관계 종료사유를 작성하고 이직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