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0일 입사했을 경우 내년 월차, 연차가 몇 개나 생길까요?
연차휴가의 경우 재직중이신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혹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 계산 방식이 상이하며, 월별 개근 시 발생하는 휴가('월차')는 입사 후 1년차 때에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속이 이어져 온 경우 2022년에는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어 하기 답변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입사일 기준 산정시] ※ 출근율 요건 충족 전제 - 2016. 5. 10. 입사 (1년차때 월별 1개의 휴가 발생)- 2017. 5. 10. 15개 연차휴가 발생 (1년차때 발생하는 월별 1개의 휴가 포함)- 2018. 5. 10. 15개 연차휴가 발생- 2019. 5. 10. 16개 연차휴가 발생 (2년마다 1개씩 가산)- 2020. 5. 10. 16개 연차휴가 발생- 2021. 5. 10. 17개 연차휴가 발생 - 2022. 5. 10. 17개 연차휴가 발생
2. [회계연도 기준 산정시 (매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가정)] ※ 출근율 요건 충족 전제 - 2016. 5. 10. 입사- 2017. 1. 1. 11개 연차휴가 발생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발생)- 2018. 1. 1. 15개 연차휴가 발생- 2019. 1. 1. 15개 연차휴가 발생- 2020. 1. 1. 16개 연차휴가 발생- 2021. 1. 1. 16개 연차휴가 발생- 2022. 1. 1. 17개 연차휴가 발생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