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액수를 계약서에 정한 경우 그 금액 외에는 받을 수 없나요?

Q

제가 2년전에 미용실에서 인턴 계약서를 썻는데 그때 계약서 쓸당시 퇴직금이 1년에 120만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계약서를 쓰고 2년이 지난 지금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쓴이상 저는 계약서에 나와있는 대로 120만원밖에 못받는걸까요?? 법상 한달월급금액은 받아야한다고 생각은하는데 어떻게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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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령상 퇴직금 지급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사전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은 실제 퇴직을 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합의가 유효하려면 실제로 퇴직한 이후에 체결된 것이어야 합니다. 퇴직 전에 미리 낮은 금액으로 정하거나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2년 전 인턴 계약서에 '퇴직금을 1년에 120만원으로 한다'고 정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그 120만원(×2년)을 넘는다면, 그 차액을 정당하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방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대략 '한 달 월급 수준(1년 근무 시)'이 법정퇴직금의 기준이 되며, 계약서에 적힌 낮은 금액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즉 계약서에 서명하셨더라도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제대로 산정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본인의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계산해 보시고(계약서상 120만원보다 많다면 그 차액이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사업주(미용실)에게 법정퇴직금 기준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시며, ③ 그럼에도 지급을 거부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1350)에 임금(퇴직금) 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미용실의 경우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용실의 스태프(인턴·보조 등)는 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일하고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인턴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셨으므로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헤어 디자이너처럼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배분받는 형태 등은 근로자성 여부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때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출퇴근 관리, 지휘·감독, 고정 급여, 4대보험 가입 등)을 함께 소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계약서에 퇴직금을 120만원으로 정했더라도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면 무효이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 전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본인의 평균임금으로 법정퇴직금을 계산하여 사업주에게 요구하시고, 거부 시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성 관련 자료(근무 실태)를 정리하여 노무사나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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