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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액수를 계약서에 정한 경우 그 금액 외에는 받을 수 없나요?

Q

제가 2년전에 미용실에서 인턴 계약서를 썻는데 그때 계약서 쓸당시 퇴직금이 1년에 120만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계약서를 쓰고 2년이 지난 지금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쓴이상 저는 계약서에 나와있는 대로 120만원밖에 못받는걸까요?? 법상 한달월급금액은 받아야한다고 생각은하는데 어떻게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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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령상 퇴직금 지급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간 사전에 합의 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의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청구권은 실제 퇴직을 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포기(일부 또는 전부)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체결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120만원으로 퇴직금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퇴직일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해보아 120만원을 넘는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 정당하게 청구 가능하십니다. * 퇴직금산정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 / 365 먼저 사업주분과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신 후에도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의 진정 제기를 통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사업장이 미용실인 경우 일반적으로 스태프들은 퇴직금 청구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향이나, 헤어 디자이너의 경우에는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 청구시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함께 입증해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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