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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달인지 궁금합니다

Q

업종은 사우나 카운터 업무입니다. 21년도 주6일 40.75시간 근무하였고 월급 145만원에 근로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이 명시되어있지만 따로 휴게시간은 주어지지않습니다. 22년이 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무시간 조정하여 주 6일 36시간 근무, 월급 145만원으로 조정한다고합니다. 1. 휴게시간이 주어지지않는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급여를 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2. 지금 근무환경처럼 휴게시간 없이 주6일 36시간 근무시 2022년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3. 만약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앞으로 보장해준다면 (출퇴근 시간 동일) 제 근로시간은 주 32시간이 되는걸로 급여 계산이 되는건가요? 그럼 그때는 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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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최저임금 기준 급여 계산 결과 1. 주 6일, 36시간 근무 (휴게시간 없음): *월 급여 (주휴수당 포함): 1,582,848원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휴게시간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이 금액이 최소 지급 기준입니다. 2. 주 6일, 32시간 근무 (휴게시간 포함): *월 급여 (주휴수당 포함): 1,406,976원 *휴게시간 보장 시: 실제 근로시간 감소로 급여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쟁점 요약 1. 휴게시간 미제공 시: *최저임금법 위반 가능성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함) *휴게시간이 없다면 급여 차감 불가 2. 앞으로 휴게시간 보장 시: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급여 조정 가능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 삭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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