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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용 민사소송 꼭 해야 하나요?

Q

오늘 경찰서 고소 하려 했더니 민사를 가야한다네요. 민사만이 답인가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지금도 제 사진이 털리고 있거든요. 진짜 민사만이 답인가요? 민사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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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용에 관련된 질문 주셨습니다. 사진도용이 발생하게 된다면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첫째, 형사상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률로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둘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이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얼굴이나 몸 등을 허락없이 촬영 또는 이미 업로드된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할 경우 초상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진의 사용처, 도용의 방식 등 여러가지에 따라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 할 듯합니다. 사건을 진행하시기 전에 꼭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추가로 사진 도용의 경우 민사를 꼭 해야 하는지에 대답은 "No"입니다. 사진도용죄의 경우 민사를 꼭 진행해야만 형사적으로 접수가 가능한 조건은 없습니다. 위 답변은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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