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도용 민사소송 꼭 해야 하나요?

Q

오늘 경찰서 고소 하려 했더니 민사를 가야한다네요. 민사만이 답인가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지금도 제 사진이 털리고 있거든요. 진짜 민사만이 답인가요? 민사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사진 도용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진 도용이 발생하면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형사상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타인이 저작권을 가진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복제·전송 등)하면 이를 위반한 것이 되어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얼굴·신체 등이 담긴 사진을 허락 없이 촬영하거나 이미 업로드된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진의 사용처, 도용의 방식 등에 따라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진행하시기 전에 관련 증거들을 잘 수집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민사만이 답인지, 형사(고소)는 안 되는지'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면, 사진 도용의 경우 반드시 민사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진 도용에서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 민사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경찰에서 '민사로 가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안의 성격에 따라 형사적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어떤 사진을, 어떤 방식으로 도용당했는가'입니다. ① 만약 그 사진이 질문자님이 직접 촬영·제작하여 '저작권'을 가진 사진이고 이를 타인이 무단으로 복제·게시·유포하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② 또한 그 사진에 질문자님의 얼굴·모습이 담겨 있어 '초상권'이 문제되고, 그 무단 사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 성적 목적의 합성·유포 등에 이른다면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성폭력처벌법(합성물 등) 위반 등 다른 형사 문제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③ 순수하게 재산적 손해(초상권·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는 것은 민사(손해배상)로 청구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도 사진이 계속 도용·유포되고 있다'고 하시니, 방치하지 마시고 신속히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우선 도용·유포되고 있는 게시물(URL, 화면), 도용자의 계정 정보, 원본 사진과 촬영 정황(본인이 저작권·초상권자임을 보여주는 자료) 등 증거를 최대한 캡처·보존하시고, ② 해당 플랫폼에 게시물 삭제(신고)를 요청하며, ③ 사안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초상권 침해·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진 도용은 반드시 민사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저작권·초상권·명예훼손 등의 관점에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경찰에서 민사로 안내받으셨더라도 사안의 성격을 정리하여 다시 다툴 수 있으니, 계속 유포되는 증거를 신속히 보존하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형사·민사 병행 등)을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