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필리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말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 입국 금지가 되어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아프리카 몇몇 국가 말고는 입국 금지를 하고 있지 않지 않나요?
당시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소수의 국가(대략 11개국 정도)였고, 필리핀은 그 입국금지 대상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필리핀 국적자는 입국금지 대상 국가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입국제한·방역 조치는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입국 시점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를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때그때 조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0404.go.kr)나 관련 당국의 공지에서 현재 상황(입국 가능 여부, 필요한 서류, 격리·검사 요건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특정 소수 국가(예: 일부 아프리카 국가 등)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인 입국금지를 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즉 대부분의 국가 국민은 입국 자체가 원천 금지된 것은 아니었고, 다만 방역을 위한 여러 제한 조치(비자·사증 제한,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격리·검사 등)가 부과되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 친구분의 경우, '입국이 아예 금지되어 있다'기보다는 '입국은 가능하되 방역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매우 중요한 점은, 코로나19 관련 방역·입국 조치는 시기와 변이 유행 상황에 따라 매우 자주, 그리고 국가별로 다르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는 특정 국가가 방역강화 대상국이나 입국제한 대상에 포함되었다가 이후 해제되기도 했고, 사증(비자) 발급 제한, 격리 면제 여부, 필요한 서류 등이 계속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특정 시점의 안내를 그대로 신뢰하기보다, 실제 입국을 계획하는 시점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필리핀 친구분이 한국에 입국하려 하신다면, ① 우선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관광·방문·취업 등)가 필요한지, 사증면제로 입국 가능한지를 확인하시고, ② 입국 전 요구되는 서류(PCR 음성확인서 등)와 ③ 입국 후 격리·검사 요건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0404.go.kr),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등에서 현재 시점의 정확한 안내를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당시 필리핀은 입국금지 대상 국가가 아니었으므로 입국이 원천 금지된 것은 아니었으나, 방역 관련 요건(비자·음성확인서·격리 등)은 갖추어야 했고, 이러한 조치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실제 입국 시점에 외교부 사이트 등에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