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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업무 강요가 퇴사사유가 되나요?

Q

일반회사 웹디자이너로 취직했고 근로계약서에 업무도 웹디자인, 홈페이지 관리라고만 적혀있는데 1년 내내 신상품이 나오는 회사에서 사진촬영, 상세페이지, 배너, 현수막같은 디자인 업무 외에 프로모션 기획(디자인아니고 판매계획), 정부지원 서류 작성, 장부정리, 직접적인 매출 확대에 힘쓰기를 더 강요받는데 퇴사사유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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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계약기간 만료전에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한 업무 이외의 일을 시켰기 때문에 추가 업무를 거절하거나 퇴사를 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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