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업무 강요가 퇴사사유가 되나요?

Q

일반회사 웹디자이너로 취직했고 근로계약서에 업무도 웹디자인, 홈페이지 관리라고만 적혀있는데 1년 내내 신상품이 나오는 회사에서 사진촬영, 상세페이지, 배너, 현수막같은 디자인 업무 외에 프로모션 기획(디자인아니고 판매계획), 정부지원 서류 작성, 장부정리, 직접적인 매출 확대에 힘쓰기를 더 강요받는데 퇴사사유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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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범위를 벗어난 추가 업무 강요가 자발적 퇴사 사유(권고사직)로 인정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추가 업무 강요의 법적 성격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계약 위반: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강요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괴롭힘 가능성: 추가 업무 강요가 지속적이고 과도하며 수행 거부 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실질적 강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부과하면 근로자가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와 실업급여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원칙: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예외: 사용자의 귀책 사유(근로조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등)로 퇴사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③ 인정 사례: 추가 업무 강요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근로조건 중대 변경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증거 수집: 추가 업무 지시 이메일, 메신저, 음성 녹음, 업무 일지 등 증거를 확보합니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회사 신고 창구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합니다. ③ 노동청 진정: 근로조건 위반이 명백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합니다. ④ 사직서 문구: 퇴사 시 "권고에 의한 사직" 또는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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