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연봉제계약서의 각종 수당 부분 문의드립니다. 포괄연봉제 계약서작성시 연장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수당을 명확하게 계산 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52시간 이상 근무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니 연장수당 및 휴일특근수당 명시할때 아래와같이 명시하면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주52시간에 초과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한달 총4주 중에서 2주간은 연장근로 주8시간으로 계산 2주간은 연장근로 주4시간 및 휴일근로 일로 계산 이렇게 명시하여 작성하는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