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노동조합은 14명인 조합입니다. 위원장이 조합원들에게 의견을 묻지않고 타임오프시간을 쓸려고 합니다. 99명 미만은 최대 2000시간인데 2000시간을 다써야하나요 아니면 조정이 가능한가요?
1.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는, 조합원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 하에 근무시간 중 근로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임금의 손실 없이(유급으로 처리)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법 제도입니다.
2. 근로시간면제의 총한도, 사용 인원 수, 대상 업무 등은 관련 법령 및 그 해석(고시)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① 총한도는 말씀하신 대로 조합원 수 99명 이하의 경우 연간 최대 2천 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② 사용 인원은 조합원 수 300인 미만의 경우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까지 파트타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예: 풀타임 1명이면 파트타임으로는 최대 3명), ③ 대상 업무는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동조합법 등에서 정한 업무이거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여야 합니다.
3. 위와 같이 근로시간면제는 '사용자의 동의(노사 합의)' 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조합원 수가 99명 이하 구간이라고 하여 무조건 2천 시간의 한도를 전부 보장받아 다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한도(2천 시간)는 '최대 한도'일 뿐이며, 실제로 몇 시간을 부여할지, 사용 인원과 대상 업무를 어떻게 할지는 노사가 위 법령 기준의 범위 내에서 합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조합원 14명인 노동조합에서 위원장이 조합원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타임오프 시간을 쓰려 하는데, 99명 미만이면 최대 2천 시간인데 그 2천 시간을 다 써야 하는지,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2천 시간을 반드시 다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2천 시간은 법이 정한 '상한(최대 한도)'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실제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면 되고, 반드시 전부 소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용 시간은 노사가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위원장이 조합원 의견을 묻지 않고 임의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시간면제 자체가 '사용자의 동의(노사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원장이 사용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노동조합 내부적으로도, 규약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의 사용 인원(우선순위)·사용 시간·대상 업무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위원장은 조합 규약과 노사 합의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이나 규약상 절차 없이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배분·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조합 규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합 내부적으로는, ① 규약에 근로시간면제의 배분·사용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② 규정이 없다면 총회 등을 통해 사용 기준(누가, 얼마나, 어떤 업무에 사용할지)을 정하여 위원장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원장이 규약·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조합 내부 절차(총회 의결 등)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① 조합원 99명 이하의 연 2천 시간은 '최대 한도'일 뿐 다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합의로 조정 가능하고, ② 근로시간면제는 사용자 동의가 전제이며 조합 규약에 따라 배분·사용 기준을 정할 수 있으므로, 위원장이 조합원 의견·규약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쓰는 것은 조합 내부 절차로 견제·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조합 규약과 노사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규약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노무사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