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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한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Q

저희 어머님에게는 자식 3명이 있습니다. 큰딸인 저와 둘째딸, 그리고 막내아들입니다. 둘째가 10년전에 어머님과 의절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연락을 끊은 상태인데, 2년전에 어머님이 녹내장 판정으로 한쪽눈은 실명이고 한쪽도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여서 막내아들이 어머님을 모시고 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의 아파트를 팔아서 막내아들과 살림을 합치려고 하는데, 현재 아파트 시세가 4억5천으로 대출은 없습니다. 어머님은 미리 재산을 상속하려고 하는데, 둘째에게는 한푼도 주고싶지 않다고 목놓아 울고 계십니다. 어머니를 버리고 간 자식때문에 10년 넘게 울음과 한으로 사셨거든요. 옆에서 지켜보던 저도 어머님이 너무 불쌍합니다. 둘째에게 연락해서 재산 분할 포기각서를 받아 공증을 서면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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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되기 전(피상속인의 사망)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재산 분할 포기각서를 작성하여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모두가 협의를 거쳐야 하고 한 명이라도 협의를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다만 상속인 모두 모일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협의를 해도 무방함) 어머니가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많은 재산을 상속시키는 방안이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추후에 둘째 딸이 알게 될 경우 자신의 유류분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둘째 딸과 같은 사례의 경우 상속이 되지 않도록 민법을 개정하려는 중입니다. 아직 개정된 것은 아니니 이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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