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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가산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Q

1.현재 주5일근무이고 6일근무를 하게되면 특근으로 처리되서 1.5배의 급여가 지급되는데 공휴일근무=특근,휴일근로가산수당=특근급여 라고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설명올라온글들을 읽어보니 휴일근로가산수당이랑 특근이 결국 똑같은 의미 같아서요. 법정공휴일이라고 수당이 더 붙는것도 아니고 그냥 평일 특근이랑 같은거죠? 2.알바의 경우 공휴일 근무 할 경우 2.5배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던데 단기알바의 경우는 해당 없는건가요? 하루하루 알바를 모집하는 경우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에는 1.5배의 시급이 지급되는데 이 경우에는 2.5배 지급과는 상관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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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적으로 휴일근로를 특근이라고 합니다. 휴일근로란 주휴일에 근무하거나 유급휴일이 된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 날 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휴일근로수당이라고 합니다. 2.휴일근무의 경우 2.5배를 지급한다고 표현하는 경우는 월급형태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미 월급속에 100%가 포함되어 있고, 근무할 경우 100%, 휴일가산수당 50%로 구성됩니다.따라서 월급형태로 지급하지 않고 일당형태로 지급하는 단기알바의 경우에게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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