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재 주5일근무이고 6일근무를 하게되면 특근으로 처리되서 1.5배의 급여가 지급되는데 공휴일근무=특근,휴일근로가산수당=특근급여 라고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설명올라온글들을 읽어보니 휴일근로가산수당이랑 특근이 결국 똑같은 의미 같아서요. 법정공휴일이라고 수당이 더 붙는것도 아니고 그냥 평일 특근이랑 같은거죠? 2.알바의 경우 공휴일 근무 할 경우 2.5배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던데 단기알바의 경우는 해당 없는건가요? 하루하루 알바를 모집하는 경우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에는 1.5배의 시급이 지급되는데 이 경우에는 2.5배 지급과는 상관없는건가요?
1. 일반적으로 휴일근로를 '특근'이라고 부릅니다. 휴일근로란 주휴일(보통 일요일)에 근무하거나, 유급휴일이 된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근무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을 '휴일근로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해하신 것처럼, 공휴일 근무=특근, 휴일근로가산수당=특근 급여로 이해하셔도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다만 '법정공휴일이라고 수당이 더 붙는 것은 아니고 평일 특근과 같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날이 '유급휴일'인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주휴일, 유급으로 보장되는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① 원래 그 날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되는 임금(100%)에 더해 ② 실제 근무한 데 대한 임금(100%)과 ③ 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 100%)이 붙습니다. 반면 단순히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무급휴일)에 근무하거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와는 계산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그 날의 성격(유급휴일인지 아닌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알바의 경우 공휴일 근무 시 2.5배를 지급한다는데 단기 알바는 해당 없는지,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에 1.5배 시급이 지급되는데 2.5배와는 상관없는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흔히 말하는 '2.5배'는 월급제(월급 형태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 나오는 계산입니다. 월급제에서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100%)이 이미 월급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날 실제 근무하면 근로의 대가(100%) + 휴일근로 가산(50%)이 더해져, 결과적으로 '기본 월급에 포함된 100% + 근무분 100% + 가산 50% = 250%(2.5배)'가 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일당제(하루하루 일한 만큼 받는 단기 알바)의 경우에는, 유급휴일 임금(100%)이 미리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해서만 임금을 받는 구조이므로, 월급제처럼 2.5배(250%)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일당제 단기 알바가 법정공휴일(유급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 개념)이나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그 근무에 대한 임금(100%)과 휴일근로 가산(50%)을 더한 1.5배(150%)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보신 '단기 알바 공휴일 1.5배'는 일당제 구조에서의 계산이고, '2.5배'는 월급제 구조에서의 계산이어서 서로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정리하면, ① 휴일근로(특근)와 휴일근로가산수당은 큰 틀에서 같은 개념이나, 그 날이 유급휴일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고, ② 흔히 말하는 '2.5배'는 유급휴일 임금이 월급에 포함된 '월급제' 근로자에게 나오는 계산이며, ③ 일당제 단기 알바는 유급휴일 임금이 미리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근무분 100% + 가산 50% = 1.5배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그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산은 근로계약서와 근무 형태를 확인하여 관할 고용노동청(1350)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