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재 주5일근무이고 6일근무를 하게되면 특근으로 처리되서 1.5배의 급여가 지급되는데 공휴일근무=특근,휴일근로가산수당=특근급여 라고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설명올라온글들을 읽어보니 휴일근로가산수당이랑 특근이 결국 똑같은 의미 같아서요. 법정공휴일이라고 수당이 더 붙는것도 아니고 그냥 평일 특근이랑 같은거죠? 2.알바의 경우 공휴일 근무 할 경우 2.5배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던데 단기알바의 경우는 해당 없는건가요? 하루하루 알바를 모집하는 경우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에는 1.5배의 시급이 지급되는데 이 경우에는 2.5배 지급과는 상관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