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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의료과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Q

정형외과 병원에 회전근개파열로 수술 후 입원한 환자로 수술3일차(토)부터 복통과 높은 체온으로 인해 토, 일, 월 3일간 증상에 따른 처치를 하였으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여 화요일 상급병원으로 전원 후 장천공을 진단받아 개복수술을 받았습니다. 상급병원 측에서는 조금 더 일찍 왔더라면 개복수술까지는 필요 없었을 거라고 합니다. 토, 일, 월, 화 4일간 날짜별 특이사항을 본문에 첨부하오니 병원 측의 과실 여부 확인 및 적정한 합의금 산정을 위하여 법률상담을 요청합니다. * 토요일 - 환자 아랫배 팽만감 및 대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했다며 호소하여 변비약 처방 - 소량 배변 후 식은땀 호소 -> 주치의 보고하여 주치의 및 내과 원장님 방문하여 신체 사정 -> 보행격려 및 금식유지, 약 추가처방 - 설사 후 복통 및 오한 있어 내과원장보고 -> 진통제 및 2시간마다 체온측정 지시, 이후 주기적인 체온측정과 관찰을 통해 증상 호소 시 주사 및 수액치료 실시 * 일요일 - 설사, 복부불편감 호전 및 악화 반복되어 주사 및 약 처방함 – 21시경 환자 응급실 가고 싶다고 함 -> 응급실 방문 시 발열로 인해 PCR 검사 및 대기시간 설명 후 응급실에서도 현재 하는 치료와 비슷할 것이기에 내일(월) 아침 일찍 소화기내 과 협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함, 그래도 응급실 가길 원한다면 조치 취하겠다고 안내함 -> 환자 알겠다고 했으며 영양제 처방 및 아침 일찍 내과 진료 희망 * 월요일 - 소화기내과 진료, 복부 X-ray 촬영(경도의 마비성장폐색증 의심), 핫팩사용 및 항생제 치료 병행, 이후 증상관찰 및 증상에 따른 처치 실시 * 화요일 - 설사 없고 복통 있어 금식유지, 진통제 정맥주사함, 혈액검사 재검 - 환자 상급병원 전원 원함 -> 내과 원장 및 주치의 상의 후 상급병원 전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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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여 주신 자료가 워낙 제한적이라서 매우 제한적인 답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장천공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라면, 왜 장천공이 발생했는지부터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깨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때문에 장천공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떨어지는 편이지만, 마취 관련하여 이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장천공이 발생한 것을 늦게 발견한 것 뿐이라고 하여도, 몇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장천공을 발생한 사실을 전혀 예측할 수 없던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의사의 과실을 묻기 어렵습니다. 장천공을 예단할 수 있는 증후 혹은 증상이 있었는데 이를 간과한 경우와 장천공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까지 하였는데 검사결과를 잘못 판독 혹은 간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의사의 과실이 분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제한이 각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질문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진료기록부와 개복수술을 한 병원에서의 진료기록부를 모두 가지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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