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형외과 병원에 회전근개파열로 수술 후 입원한 환자로 수술3일차(토)부터 복통과 높은 체온으로 인해 토, 일, 월 3일간 증상에 따른 처치를 하였으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여 화요일 상급병원으로 전원 후 장천공을 진단받아 개복수술을 받았습니다. 상급병원 측에서는 조금 더 일찍 왔더라면 개복수술까지는 필요 없었을 거라고 합니다. 토, 일, 월, 화 4일간 날짜별 특이사항을 본문에 첨부하오니 병원 측의 과실 여부 확인 및 적정한 합의금 산정을 위하여 법률상담을 요청합니다.
* 토요일
- 환자 아랫배 팽만감 및 대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했다며 호소하여 변비약 처방
- 소량 배변 후 식은땀 호소 -> 주치의 보고하여 주치의 및 내과 원장님 방문하여 신체 사정 -> 보행격려 및 금식유지, 약 추가처방
- 설사 후 복통 및 오한 있어 내과원장보고 -> 진통제 및 2시간마다 체온측정 지시, 이후 주기적인 체온측정과 관찰을 통해 증상 호소 시 주사 및 수액치료 실시
* 일요일
- 설사, 복부불편감 호전 및 악화 반복되어 주사 및 약 처방함
– 21시경 환자 응급실 가고 싶다고 함 -> 응급실 방문 시 발열로 인해 PCR 검사 및 대기시간 설명 후 응급실에서도 현재 하는 치료와 비슷할 것이기에 내일(월) 아침 일찍 소화기내 과 협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함, 그래도 응급실 가길 원한다면 조치 취하겠다고 안내함 -> 환자 알겠다고 했으며 영양제 처방 및 아침 일찍 내과 진료 희망
* 월요일
- 소화기내과 진료, 복부 X-ray 촬영(경도의 마비성장폐색증 의심), 핫팩사용 및 항생제 치료 병행, 이후 증상관찰 및 증상에 따른 처치 실시
* 화요일
- 설사 없고 복통 있어 금식유지, 진통제 정맥주사함, 혈액검사 재검
- 환자 상급병원 전원 원함 -> 내과 원장 및 주치의 상의 후 상급병원 전원
A

제시하여 주신 자료가 워낙 제한적이어서 매우 제한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장천공으로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라면, 우선 '왜 장천공이 발생했는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은 어깨(회전근개) 수술이므로, 그 수술 자체 때문에 장천공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은 편이지만, 마취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므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설령 장천공 자체는 수술과 무관하게 발생했고 단지 그것을 늦게 발견한 것뿐이라 하더라도,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 장천공이 발생한 사실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의사의 과실을 묻기 어렵습니다. ② 그러나 장천공을 의심할 수 있는 증후·증상(지속·악화되는 복통, 발열, 오한 등)이 있었는데 이를 간과하여 적절한 검사·조치나 상급병원 전원을 지연한 경우, 또는 검사를 했음에도 그 결과를 잘못 판독·간과한 경우라면 의사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책임의 범위(책임제한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정리해 주신 경과(수술 3일째부터 복통·발열이 나타나 토·일·월 3일간 처치했으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화요일에야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장천공 진단·개복수술을 받았고, 상급병원 측이 '조금 더 일찍 왔더라면 개복수술까지는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증상이 나타난 후 상급병원 전원·정밀검사까지의 시간이 적절했는가(진단·전원 지연 과실이 있었는가)'가 될 것입니다. 즉 복통·발열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장천공·복막염 등을 의심하여 더 빨리 정밀검사(CT 등)를 하거나 전원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지체한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다만 이는 진료기록에 대한 의학적 검토·감정을 통해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현재 질문 내용만으로는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처음 어깨 수술을 받은 정형외과 병원과 ② 장천공으로 개복수술을 한 상급병원 양쪽의 '진료기록부(수술기록, 경과기록, 검사 결과, 처방 내역 등)'를 모두 발급받으시고(환자는 본인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료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료분쟁은 과실·인과관계 입증이 까다로우므로, ① 진료기록을 확보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 상담)에 상담·조정을 신청하거나, ② 의료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감정 등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적정한 합의금 산정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급병원 의료진이 언급한 '조금 더 일찍 왔더라면'이라는 취지는 참고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과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인 기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과실 여부는 두 병원의 진료기록에 대한 의학적 검토를 통해서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진료기록부를 확보하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의료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과실·인과관계와 배상 가능성을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