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병원에 회전근개파열로 수술 후 입원한 환자로 수술3일차(토)부터 복통과 높은 체온으로 인해 토, 일, 월 3일간 증상에 따른 처치를 하였으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여 화요일 상급병원으로 전원 후 장천공을 진단받아 개복수술을 받았습니다. 상급병원 측에서는 조금 더 일찍 왔더라면 개복수술까지는 필요 없었을 거라고 합니다. 토, 일, 월, 화 4일간 날짜별 특이사항을 본문에 첨부하오니 병원 측의 과실 여부 확인 및 적정한 합의금 산정을 위하여 법률상담을 요청합니다. * 토요일 - 환자 아랫배 팽만감 및 대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했다며 호소하여 변비약 처방 - 소량 배변 후 식은땀 호소 -> 주치의 보고하여 주치의 및 내과 원장님 방문하여 신체 사정 -> 보행격려 및 금식유지, 약 추가처방 - 설사 후 복통 및 오한 있어 내과원장보고 -> 진통제 및 2시간마다 체온측정 지시, 이후 주기적인 체온측정과 관찰을 통해 증상 호소 시 주사 및 수액치료 실시 * 일요일 - 설사, 복부불편감 호전 및 악화 반복되어 주사 및 약 처방함 – 21시경 환자 응급실 가고 싶다고 함 -> 응급실 방문 시 발열로 인해 PCR 검사 및 대기시간 설명 후 응급실에서도 현재 하는 치료와 비슷할 것이기에 내일(월) 아침 일찍 소화기내 과 협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함, 그래도 응급실 가길 원한다면 조치 취하겠다고 안내함 -> 환자 알겠다고 했으며 영양제 처방 및 아침 일찍 내과 진료 희망 * 월요일 - 소화기내과 진료, 복부 X-ray 촬영(경도의 마비성장폐색증 의심), 핫팩사용 및 항생제 치료 병행, 이후 증상관찰 및 증상에 따른 처치 실시 * 화요일 - 설사 없고 복통 있어 금식유지, 진통제 정맥주사함, 혈액검사 재검 - 환자 상급병원 전원 원함 -> 내과 원장 및 주치의 상의 후 상급병원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