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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사고가 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Q

저희 직원이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밥을 먹고 개인적인 물품을 사기 위해 편의점을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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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관련 법령상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적행위는 산재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에서 식사 후 개인물품 구매를 위해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하셨고, 사고가 일어난 장소 역시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산재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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