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이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밥을 먹고 개인적인 물품을 사기 위해 편의점을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산재 관련 법령상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적행위는 산재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에서 식사 후 개인물품 구매를 위해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하셨고, 사고가 일어난 장소 역시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산재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