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이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밥을 먹고 개인적인 물품을 사기 위해 편의점을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사고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순수한 사적 행위 중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재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직원이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식사한 뒤 개인적인 물품을 사기 위해 편의점에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의 경우, ① 개인 물품 구매를 위한 이동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 행위로 볼 여지가 크고, ② 사고가 일어난 장소(편의점으로 가는 길)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산재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을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정하면서,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휴게시간(점심시간 등) 중의 사고라도, 그것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인한 것이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휴게시간(점심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그 동안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적 행위로 봅니다. 다만 판례·행정해석은, 휴게시간 중의 행위라도 ①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거나, ②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통상적·부수적인 행위(예: 사업장 내에서의 식사, 생리 현상 해결, 사업장 시설 이용 등)에 수반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③ 그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① 사업장 내에서 식사를 하는 것까지는 통상적·부수적 행위로 볼 수 있으나, ② 그 후 '개인적인 물품 구매'를 위해 사업장 밖의 편의점으로 이동하는 것은 업무나 그에 부수한 행위라기보다 개인적·사적 용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고, ③ 이동 경로(사업장 밖)도 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범위를 벗어나 있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재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① 편의점이 사업장 구내나 사업주가 관리하는 구역 안에 있는 경우, ② 그 물품 구매가 순수한 사적 용무가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것인 경우, ③ 회사가 그러한 이동을 통상적으로 허용·관리하고 있었던 경우 등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경위(어디로, 무슨 목적으로,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와 장소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산재 신청 여부를 판단하시기 전에 ① 사고 발생 장소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에 속하는지, ② 이동 목적이 순수한 사적 용무였는지 아니면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정리하시고, 애매한 경우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공인노무사에게 사안을 상담하여 산재 신청 가능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우선 산재 신청을 해보고 공단의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점심시간에 개인 물품 구매를 위해 사업장 밖으로 이동하다 발생한 사고는 사적 행위·지배관리 범위 밖으로 보아 산재 인정이 어려운 것이 원칙이나, 사고 장소·이동 목적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