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재해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직원 중 사고가 발생하여 1/1일에 병원가서 진료 받은 후 귀가하여 다음날 출근하면 휴업일수는 재해일 포함해서 휴업일(1/1~1/2) 총 2일인건가요? 재해당일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는건지 궁굼합니다.
산업재해 휴업급여 산정에서 재해 발생 당일은 원칙적으로 휴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해 지급되는데, 재해 당일은 사고일로 처리되어 업무에 종사한 날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월 1일에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 진료 후 귀가하고 1월 2일부터 출근하지 못한 경우, 휴업일수는 1월 2일부터 카운트됩니다. 다만 재해 당일에도 실제로 취업이 완전히 불가능했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휴업일수 산정은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무사에게 개별 사안을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