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 관련

Q

1.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9시간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면 급여책정시 8시간분만 지급하면 되는지 궁굼합니다. 아래와같이 지급하면 최저임금이 위반되는지 궁굼합니다. 예) 월~토 주6일근무 근무시간 : 06:00~15:00(휴게시간12:00~13:00) 급여 : 2,250,000 2. 상여금으로 아래의 금액을 근로계약서에 넣을려고 하는대 설날 : 300,000 추석 : 300,000 여름 : 400,000 총연1백만원을 지급 해당달이 아닌달에 중도퇴사시에도 이금액을 환산해서 다지급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주48시간 근로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약 223만원 정도가 2022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급여이므로 문제가 없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최저기준에 미달됩니다. 2) 일반적으로 다른 규정이 없다면 예로 설날(2.1)~여름(7.1)까지 기간이 5개월이라고 보고, 4.1에 퇴직한다고 보면 여름휴가비로 지급할 4십만원의 5분의 2인 16만원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급당시에 재직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여름휴가비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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