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사업장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속적 경영 악화와 매출 하락 등의 이유로 직원과 회사 상황에 대해 면담하여 일시적 급여 삭감을 제안했는데, 직원 한 분이 급여 삭감은 어렵다고 하여 내보내려고 합니다. 1. 해고 통보는 30일 이전에만 하면 되는 건가요? 만약 1월 3일에 해고 통보를 하면, 2월 2일 까지 나오시라고 하면 되는건가요? 2. 직원이 실업급여를 요청할 경우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3. 해고 통보 시 지켜야 하는 사항과 준비 서류 등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1. 5인 미만 사업장(4인 사업장 포함)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므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 이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예시처럼 1월 3일에 해고를 통보하면서 2월 2일까지 근무하도록 하면 30일 예고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는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해야 할 일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이직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해 주는 것입니다. 경영 악화로 인한 해고(권고사직 포함)라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부당해고 구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해고가 가능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추후 해고예고·해고예고수당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해고예고는 서면(또는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여 그 통보 시점과 내용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4인 사업장에서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로 급여 삭감을 제안했으나 한 직원이 이를 거부하여 내보내려는 경우)에 맞추어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경영 사정 등을 이유로 한 해고가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즉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절차 없이 즉시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고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는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1월 3일에 통보하고 2월 2일까지 근무하게 하는 방식(30일 예고)으로 하시면 해고예고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둘째,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회사가 직접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떻게 처리할지'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자 퇴사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면 되고, 실업급여 신청·수급은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직접 진행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나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직 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예: 자진퇴사로) 기재하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셋째, 해고 시 준비·유의 사항으로는, ① 30일 전 해고예고를 서면(또는 문자·이메일)으로 하여 통보 시점·내용을 남기시고, ② 30일 예고가 어려우면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시며, ③ 실제 근무한 임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하시고, ④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또한 급여 삭감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감정적 갈등이나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가능하면 권고사직(합의) 형태로 원만히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고 자체는 비교적 자유로우나 ① 30일 전 해고예고(또는 30일분 수당)는 지켜야 하고, ②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되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③ 임금·연차수당 정산과 고용보험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절차가 궁금하시면 관할 고용노동청(1350)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