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사업장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속적 경영 악화와 매출 하락 등의 이유로 직원과 회사 상황에 대해 면담하여 일시적 급여 삭감을 제안했는데, 직원 한 분이 급여 삭감은 어렵다고 하여 내보내려고 합니다. 1. 해고 통보는 30일 이전에만 하면 되는 건가요? 만약 1월 3일에 해고 통보를 하면, 2월 2일 까지 나오시라고 하면 되는건가요? 2. 직원이 실업급여를 요청할 경우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3. 해고 통보 시 지켜야 하는 사항과 준비 서류 등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고일 이전 30일 전에 해고예고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2. 실업급여는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할 필요는 없으나, 추후 해고예고수당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