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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Q

안녕하세요. 회사에 경영상 손실을 입힌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했으나 회사 내부의 자료 1700여개를 빼돌리려다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가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5인 미만의 회사인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이후 새로 채용할 시에 불이익이 있나요? 지금 두루누리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고있는데 이에 불이익이 따를까요? 아직 고소를 하지 않고 자료만 모아뒀는데 불이익이 따른다면 고소하려 합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이직사유 23번 사유)으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이직사유 26번)으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따라서 업무상 배임행위가 발견된 경우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른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던지 사직서를 받아 처리하셔야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고 회사 일자리 안정자금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이직사유 23번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퇴사자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 받고 있는 근로자였다면 다른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5. 두루누리 지원금은 어떤 사유로 이직해도 다른 근로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질문자 회사의 경우 기재된 내용 이외의 지원금을 수령받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직확인서에 근로관계 상실코드(피보험자격상실사유)를 어떠한 것으로 기입했는지도 확인해봐야 할 것이나, 해당 근로자가 인사, 재무 업무 등을 담당한 근로자에 해당하였다면 해당 사유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회사 내부의 절차를 거쳐 기록으 남기고, 징계해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지원금 등 수급과도 향후 관련이 있으니 전문적으로 상담받은 뒤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반드시 권합니다. 010-3281-1109(이기쁨 노무사)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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