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Q

안녕하세요. 회사에 경영상 손실을 입힌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했으나 회사 내부의 자료 1700여개를 빼돌리려다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가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5인 미만의 회사인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이후 새로 채용할 시에 불이익이 있나요? 지금 두루누리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고있는데 이에 불이익이 따를까요? 아직 고소를 하지 않고 자료만 모아뒀는데 불이익이 따른다면 고소하려 합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이직사유 23번 사유)으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이직사유 26번)으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따라서 업무상 배임행위가 발견된 경우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른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던지 사직서를 받아 처리하셔야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고 회사 일자리 안정자금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이직사유 23번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퇴사자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 받고 있는 근로자였다면 다른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5. 두루누리 지원금은 어떤 사유로 이직해도 다른 근로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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