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휴가 적용 방법

Q

회사에 육아기, 임금피크, 가족돌봄 등의 다양한 단축근로 제도가 적용되면서 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으로 다양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단축근로 형태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 경조휴가, 생휴, 공휴 등 휴무나 휴가 적용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 근로 시간이 5시간인 일자에 위와 같은 휴가들을 사용했을 때 해당 일자에 근로하지 않음으로써 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1일 8시간 기준으로 보아 5시간 사용후 3시간의 휴가가 남은 것으로 판단하여야 되는지 여부입니다. 또, 연차휴가의 경우 시간차 제도를 운영중이라 1시간 단위로 사용이 가능한데 5시간 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했을 경우 1일치의 연차를 차감해야 하는지 5시간만 차감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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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의 휴가(연차유급휴가) 적용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이상 근무)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받습니다. ② 연차 계산 공식: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시간 = 통상 근로자 연차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즉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일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예시: 통상 근로자 주 40시간에 연차 15일, 단시간 근로자 주 20시간 → 연차 = 15 × (20/40) × 8시간 = 60시간. 이처럼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시간 단위'로 부여되고 '시간 단위'로 사용·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이 질문자님 질문의 핵심 답이 됩니다. 즉 하루 근로시간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부여받은 총 연차 시간에서 실제 사용한 시간만큼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 근로시간이 5시간인 날에 연차를 사용했을 때 1일치를 차감해야 하는지, 5시간만 차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단시간 근로자(또는 단축근로로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는 시간 단위로 관리되므로, '그 날 근무하기로 되어 있던 시간(5시간)'만큼만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즉 5시간 근무일에 연차를 써서 하루를 쉬면 5시간을 차감하는 것이지, 무조건 '1일(8시간)'을 차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날의 소정근로가 5시간이므로 5시간을 쉼으로써 그 날 근로 의무를 다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연차를 1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시간차 제도를 운영 중인데, 5시간 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1일치를 차감하는지 5시간만 차감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시간 단위로 부여·사용하는 제도라면, 5시간 근무일에 종일 연차를 사용하면 그 날의 소정근로시간인 5시간을 차감하면 됩니다. 부여받은 총 연차 시간에서 실제 사용한 시간(5시간)을 빼는 방식입니다. 셋째, 경조사 휴가·생리휴가·공가 등 다른 휴가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들은 연차와 성격이 다르고 그 부여 방식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단축근로로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짧아진 근로자에게 '1일' 단위로 부여하는 휴가(경조휴가 등)를 적용할 때, 그 '1일'을 어떻게 볼 것인지(소정근로시간 기준인지, 8시간 기준인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날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을 '1일 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규정에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정리하면, ① 단시간·단축근로자의 연차는 '시간 단위'로 부여·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② 5시간 근무일에 연차를 종일 사용하면 5시간을 차감하고(8시간을 차감하는 것이 아님), ③ 시간차(1시간 단위) 사용 제도에서도 실제 사용한 시간만큼 차감하며, ④ 경조휴가 등 다른 휴가는 취업규칙에 부여 기준을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단축근로 형태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각 휴가의 부여·차감 기준을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정비하시고,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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