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 육아기, 임금피크, 가족돌봄 등의 다양한 단축근로 제도가 적용되면서 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으로 다양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단축근로 형태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 경조휴가, 생휴, 공휴 등 휴무나 휴가 적용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 근로 시간이 5시간인 일자에 위와 같은 휴가들을 사용했을 때 해당 일자에 근로하지 않음으로써 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1일 8시간 기준으로 보아 5시간 사용후 3시간의 휴가가 남은 것으로 판단하여야 되는지 여부입니다. 또, 연차휴가의 경우 시간차 제도를 운영중이라 1시간 단위로 사용이 가능한데 5시간 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했을 경우 1일치의 연차를 차감해야 하는지 5시간만 차감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의 휴가(연차유급휴가) 적용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연차를 받습니다. ② 연차 계산 공식: 단시간 근로자 연차 = 통상 근로자 연차 x (단시간 근로시간 / 통상 근로시간). ③ 예시: 통상 근로자 주 40시간, 단시간 근로자 주 20시간 → 연차 = 15일 x (20/40) = 7.5일.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1년 미만 근로자: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단, 비율 적용). ③ 연차 사용 단위: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사용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② 연차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③ 세부 적용 방법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④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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