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고소 후, 손해배상과 계좌정지 어떻게 진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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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저렴하게 구매하기로 하고 계좌 입금 후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번호까지 바꿔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수법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경찰 수사와 계좌 정지가 신속히 진행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나 계좌·카드 정지 등 이후 대응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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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형사처벌될 때까지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약식명령이 아니라 재판에 회부되면 배상명령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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