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에게 빌려준 돈과 물건, 통화녹음만으로 받을 수 있을까

Q

전 남자친구와 만나는 동안 고가의 카드지갑을 빌려주고 현금도 여러 차례 빌려주었습니다(계좌 이체 내역 있음). 이 외에도 제 신용카드를 가져가 동의 없이 결제한 일이 있었고, 헤어지면서 그동안 쓴 돈을 포함해 일정 금액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일부만 입금한 뒤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어머니에게 연락했다가 오히려 폭언을 듣고 차단당했습니다. 돈을 주겠다고 한 통화와 폭언 내용은 모두 녹음되어 있고, 상대방의 연락처와 주소도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준 것인지 빌려준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차분하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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