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자녀 상해 가해, 합의 불발 시 최악의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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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아들이 다른 학생과의 오해로 다툼 중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피해 학생 측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고, 학교폭력위원회를 거쳐 징계(정학)를 받았으며 검찰 재수사 요청으로 재조사도 받은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합의금 1천만원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고, 이후 형편상 5백만원을 다시 제시했으나 치료비만 4백만원이 들었다며 재차 거절당한 상태로 곧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을 경우 예상되는 최악의 시나리오(형사처벌 및 민사소송 부담)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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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소년보호처분 중 중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외적으로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치료비 위자료 등이 될 것인데 일단 재판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합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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