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를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시 담당자가 구두로 최대 1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으나 확정적인 약속은 아니었고, 실제 연장 여부는 본사 인사팀이 결정합니다. 재계약 의사가 없어 계약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인터넷에서는 회사가 연장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많이 보았습니다. 재계약을 원치 않는 이유는 계약서상 직무(비서)와 실제 수행 업무(안내 업무 및 기타 행정업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계약서상 직무로 채용된 다른 직원들은 모두 본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본인만 다른 업무를 하고 있고,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주말근무 강요, 복장 강요, 기피 업무 강요, 휴가 중 업무 강요, CCTV 감시, 의사결정 배제 등)도 겪고 있어 퇴사 전 관련 신고도 준비 중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하더라도 직무 불일치를 이유로 거부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비자발적 퇴사사유)에 해당하는 바 실업급여(구직급여)수급 조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향후 회사가 계약연장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절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가장 보수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를 검토해야하는 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을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3.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자께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생각하는 자료 등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개인 번호로 연락주시면 협의 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