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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직무,계약기간 /직장 내 괴롭힘 등등 상담

Q

안녕하세요.계약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있는데 계약기간이 2021.07.01~2022.06.30(1년)으로 되어있고,'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 종료를 원칙으로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 책임자는 1년 이후 최대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구두로 이야기했는데, 확실하게 연장을 해준다는 느낌보다는 나에게 잘보이면 연장해준다는 식으로 확실하게 이야기 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참고로 구두로 이야기나눈 사람은 지금 사무실의 상사이지,인사결정권은 회사 본사 인사총무팀에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위에 내용이 명시되어있더라구요. 저는 우선 재계약 의사가 없습니다.1년 계약만료로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회사측에서 계약연장을 요구하는데 제가 받아들이지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글이 많더라구요.우선 제가 연장계약을 안하고싶은 이유는 지금 일하는 직무가 계약상 직무와 다른 업무를 하고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상 직무는 '비서'인데 현재 '안내사원'의 일을 하고있습니다. 원래 이 자리가 '안내사원'으로 계약을했던 자리인데 계약서상 '비서'라고 계약하고 '안내사원'업무 +행정업무 등등 직무와 맞지 않는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같이 일하는 직원 모두 '비서'로 똑같이 계약되어있는 상태인데 저만 인포데스크에서 업무를보고 저만 유니폼을 입고 일을하고있습니다. 저 이외의 다른 직원들은 모두 사장님을 모시는 '비서'일을 하고있습니다. 직무에 관한 내용은 퇴사 전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예정이고(직무 외로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많이 받았습니다..증거자료로 녹음파일이 있어요-주말근무강요,유니폼강요,남들이 다 꺼리는 업무강요,휴가시 업무강요,cctv감시,제 업무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외 등..) 제가 궁금한 점은,만약 계약연장 제의가 회사측에서 나와도 직무문제로 거부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추후로 직장내 괴롭힘 내용으로 신고할 예정이므로,관련 상담해주실 노무사님을 찾고있습니다. cctv문제로 인권위 신고도 함께해야해서 알아보고있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비자발적 퇴사사유)에 해당하는 바 실업급여(구직급여)수급 조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향후 회사가 계약연장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절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가장 보수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를 검토해야하는 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을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3.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자께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생각하는 자료 등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개인 번호로 연락주시면 협의 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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