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1.01.01~21.12.31 일때 연봉협상과 동시에 남은 연차갯수는 연차수당으로 지급이되고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기간 만료전 남은 연차가 7개일 경우, 21.12월(작성일)에 22.01월(신청일)에 사용할 연차를 미리 신청할 경우 작성일 기준으로 연차를 차감하여 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근로계약기간 이후인 신청일 기준으로 잡고 차감 없이 7개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후 새로생기는 연차의 갯수에서 차감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1년 계약직 근로자라면 1년 근속후 발생하는 15일은 최근 대법 판시에 따라 수당정산대상은 아니고, 미리 선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 제외 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와 별론으로 연차수당은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하기직전 월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