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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문의

Q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1.01.01~21.12.31 일때 연봉협상과 동시에 남은 연차갯수는 연차수당으로 지급이되고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기간 만료전 남은 연차가 7개일 경우, 21.12월(작성일)에 22.01월(신청일)에 사용할 연차를 미리 신청할 경우 작성일 기준으로 연차를 차감하여 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근로계약기간 이후인 신청일 기준으로 잡고 차감 없이 7개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후 새로생기는 연차의 갯수에서 차감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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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일단 1년 계약직 근로자라면 1년 근속후 발생하는 15일은 최근 대법 판시에 따라 수당정산대상은 아니고, 미리 선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 제외 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와 별론으로 연차수당은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하기직전 월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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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제공된 문의 내용을 보니 "연차유급휴가 선사용"으로 생각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입니다. 원칙적으로 권리를 권리가 발생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용하는 연차가 2021년의 정산해야하는 연차가 아닌 2022 연차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회사가 운영방침에 따라 은혜적, 배려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선사용을 인정한다면 이는 2022년 휴가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제도는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편의 등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기에 당사자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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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2. 근로자가 2021.12.31 계약기간 만료 전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12월에 사용청구를 하고 사용시기는 2022년으로 설정한 경우 사용(지정)하는 연차휴가는 2021.12.31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일수 7일에서 차감을 하시는 것이 법에 맞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3. 결국 7일 중 1일 사용 + 6일 미사용수당 정산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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