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이며 연락처와 주소를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밀린 양육비와 소액의 채무(차용증은 없으나 갚겠다는 취지의 진술과 일부 지급 기록 있음)를 추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내에는 상대방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심 가능성이 있는지, 소송을 진행할 경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체류비를 확인하여야 하고 소송에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아울러 승소해도 국내에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할 수 없어 소송의 실익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