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퇴사하는 직원 중 한 명이 연구 과제의 사유로 그동안 당사와 계열사로 이중 고용 계약되어 근무를 하다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하는 시점에서 급여 및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고, 그 중에 연차수당 또한 정산을 해야 하다보니, 이중 고용에 대한 부분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고, 한 곳으로 진행되는 만큼 고용보험 기준으로 한 곳에서 모두 정산을 해야할 지, 아니면 두 회사 각각으로 산정해야 할 지, 그것도 아니면 다른 정확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