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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고용 중인 퇴사 예정자의 연차 수당 산정에 관한 건

Q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퇴사하는 직원 중 한 명이 연구 과제의 사유로 그동안 당사와 계열사로 이중 고용 계약되어 근무를 하다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하는 시점에서 급여 및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고, 그 중에 연차수당 또한 정산을 해야 하다보니, 이중 고용에 대한 부분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고, 한 곳으로 진행되는 만큼 고용보험 기준으로 한 곳에서 모두 정산을 해야할 지, 아니면 두 회사 각각으로 산정해야 할 지, 그것도 아니면 다른 정확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칙은 없지만 (근로자가 원하여 이중 가입이 초래된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가입된 사업장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하고, 내부적인 인건비 문제는 귀사와 계열사의 문제로 정리함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양 당사자 회사가 겸직금지 등의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이중근로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양 당사자 회사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상호 겹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겹치지 않고, 이중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각각 사업장마다 그 시간에 비례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제공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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