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퇴사하는 직원 중 한 명이 연구 과제의 사유로 그동안 당사와 계열사로 이중 고용 계약되어 근무를 하다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하는 시점에서 급여 및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고, 그 중에 연차수당 또한 정산을 해야 하다보니, 이중 고용에 대한 부분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고, 한 곳으로 진행되는 만큼 고용보험 기준으로 한 곳에서 모두 정산을 해야할 지, 아니면 두 회사 각각으로 산정해야 할 지, 그것도 아니면 다른 정확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칙은 없지만 (근로자가 원하여 이중 가입이 초래된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가입된 사업장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하고, 내부적인 인건비 문제는 귀사와 계열사의 문제로 정리함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