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에 "상여금 지급월에 실근무일수가 60%미만인 직원은 상여금을 지급하지아니한다 " 라는 문구를 명시하려고합니다. 이때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그리고 산휴직원의 경우 처리는 어떡해하는지요. ex) 1월 25일에 상여금지급시 21.12.20~22.02.19 산휴인 직원에게 상여금지급은?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산휴직원의 경우는 근로제공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이를 불이익하게 산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여금 지급월에 실근무일수가 60% 미만인 직원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기존 취업규칙 등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기존보다 불이익 변경이라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 별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어떠한 식으로 운영되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해율인사노무컨설팅의 변유경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 지급기준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현재 취업규칙 등 사규에 상여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표이사의 재량 등에 따라서 계산, 지급한다면 굳이 근로계약서에 해당 문구를 삽입하고, 근로계약을 재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취업규칙에 명확한 상여금 지급 기준이 있고(근속년수, 연차별 상여금액 등), 여기에 실근무일수 60% 이상이라는 추가 조건을 삽입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개정 신고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2. 상여금 지급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출산휴가 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본 상담은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현재 회사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취업규칙이나 상여금 관련 지침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더욱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