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에 "상여금 지급월에 실근무일수가 60%미만인 직원은 상여금을 지급하지아니한다 " 라는 문구를 명시하려고합니다. 이때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그리고 산휴직원의 경우 처리는 어떡해하는지요. ex) 1월 25일에 상여금지급시 21.12.20~22.02.19 산휴인 직원에게 상여금지급은?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산휴직원의 경우는 근로제공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이를 불이익하게 산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여금 지급월에 실근무일수가 60% 미만인 직원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기존 취업규칙 등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기존보다 불이익 변경이라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 별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어떠한 식으로 운영되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