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작성후 잔금까지 한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나가서 집을 보러 갔는데 해가 안드는 겁니다. 동향집이라 채광이나 해에 관해 질문했을때 중개인이 아침에 해들고 저녁에 해 넘어갈때 든다고 하시더라구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옆동 앞동에 가려져서 해가 안듭니다. 집 보러 간날은 흐려서 아예 파악이 안됐고 세금문제로 저렴하게 나온집이라 계속 손님이 온다고 매수를 재축하시더라구요. 손해없이 계약취소가 될까요?
매도인의 직접적인 기망행위가 없는 한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취소나 해제 주장은 어려울 듯 합니다. 또한 매도인이 일조량을 과장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취소 또는 해제 주장은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또는 공제증서 발급자인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소송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일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상 일조는 풍부함, 보통, 불충분으로 표시됩니다. (귀하의 사안에서는 보통으로 표시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4시간, 혹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으로 두 시간 이상은 햇빛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조권 침해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데도 보통으로 표시했다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중개의뢰인의 과실도 상당 부분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손해액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