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이사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임차인에게 가압류가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저에게서 보증금을 받고도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가압류였습니다. 전 임차인은 전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전출했습니다. 이런 경우 두 임차인 사이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점유를 상대방이 상실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를 받았다면 귀하가 우선하나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이 우선합니다.
귀하가 유리하나 결국 소송과정에서 배당될 경우 배당이의절차를 통해 다투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