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실장님, 저 이렇게 세 명이 근무하는 사업체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했습니다. 주 6일 근무(매주 일요일 및 매달 첫째주 토요일 휴무), 근로계약서상 급여는 세전 208만원이었습니다. 수습 3개월은 180만원, 이후 190만원을 실수령했는데, 퇴사 후 알아보니 최저시급 기준에 못 미치는 것 같아 신고하면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를 가불받거나 나눠서 받은 적도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주60시간 근로라면 (월1회 토요휴무 반영하고) 계산하신대로 약 249만원 정도가 2021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급여입니다.
세전 208만원이라면 약 40여만원 정도 법정 최저기준 임금에 미치지 못하니 차액분은 법적으로 요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