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근무자는 사장님,실장님,저 세명인 사업체에서 근무하였습니다 2021.02.15 일 시작 하여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근무시간07:00~18:00 (휴게시간 12:00~13:00) 주 6일 근무 , 매주 일요일 휴무 (추가로 매 달 첫주 토요일 추가휴무) 급여는 197만원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내용입니다 2021.02.15~2021.12.31 근무하면서 수습3달 180 그 후에 190만원 받으면서 일 하였는데 퇴사 후 임금이 적은 거 같아 알아보니 최저시급보다 많이 낮은 거 같아서 혹시 신고하면 못 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전208만원 세후 190 만원 세금 18 국민연금 168300원 건강보험71520원 근로복지공단 산재 17950 고용 14960 최저로 치면 2485000 추가로 통장에 받은 금액은 매달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가불을 몇번 받아서 현금으로도 조금 받았고 한번에190이 아닌 150/40 이런식으로 쪼개서 받은 적 몇번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될가요? 추가:원래는 최저시급이 넘는데 보험비니 이것저것 때서 실수령 액이 190 이라하였습니다 맞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