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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달 퇴사후 받을수있나요

Q

일단 근무자는 사장님,실장님,저 세명인 사업체에서 근무하였습니다 2021.02.15 일 시작 하여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근무시간07:00~18:00 (휴게시간 12:00~13:00) 주 6일 근무 , 매주 일요일 휴무 (추가로 매 달 첫주 토요일 추가휴무) 급여는 197만원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내용입니다 2021.02.15~2021.12.31 근무하면서 수습3달 180 그 후에 190만원 받으면서 일 하였는데 퇴사 후 임금이 적은 거 같아 알아보니 최저시급보다 많이 낮은 거 같아서 혹시 신고하면 못 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전208만원 세후 190 만원 세금 18 국민연금 168300원 건강보험71520원 근로복지공단 산재 17950 고용 14960 최저로 치면 2485000 추가로 통장에 받은 금액은 매달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가불을 몇번 받아서 현금으로도 조금 받았고 한번에190이 아닌 150/40 이런식으로 쪼개서 받은 적 몇번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될가요? 추가:원래는 최저시급이 넘는데 보험비니 이것저것 때서 실수령 액이 190 이라하였습니다 맞는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주60시간 근로라면 (월1회 토요휴무 반영하고) 계산하신대로 약 249만원 정도가 2021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급여입니다. 세전 208만원이라면 약 40여만원 정도 법정 최저기준 임금에 미치지 못하니 차액분은 법적으로 요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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