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공서에서 공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공무직으로 일하고 있구요. 저희 회사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건강검진비 지원을 한다고 해서요. 근데 돌아온 답변이 직원들 대상이지만 공무원에 한해서 지원하고 공무직은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럼 공무직은 직원이 아니라는건지..이렇게 차별을 둬도 법적으로 아무렇지도 않은건가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고, 반면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각 기관의 공무직 관리규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는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더라도 서로 다른 신분·직역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조건(복리후생 등)이 서로 다르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들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하는 비교대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를 곧바로 법상 금지되는 '차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질문자님께서 '공무직은 직원이 아니라는 것인지, 이렇게 차별을 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물으신 심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는 채용 근거·신분·적용 법령·보수 체계 등이 근본적으로 다른 별개의 신분이어서, 건강검진비 지원 같은 복리후생을 공무원에게만 부여하고 공무직에게 부여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위법한 차별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차별 판단은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비교대상)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대우하는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공무원과 공무직은 애초에 신분이 다른 별개 집단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모든 처우 차별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첫째, '같은 공무직 근로자들 사이' 또는 '기간제·단시간 등 비정규직과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사이'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복리후생 등을 차별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등의 '차별금지' 규정을 근거로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공무직 관리규정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규정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① 우선 소속 기관의 공무직 관리규정·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건강검진비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② 공무원과의 비교가 아니라, 같은 처지의 다른 공무직 근로자나 유사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실질적인 접근입니다. 공무원과의 단순 비교만으로는 법적 차별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공무직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를 통해 사용자(기관)와 협의하여 복리후생(건강검진비 등)을 공무직에게도 확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관에서 노사 협의를 통해 공무직의 복리후생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① 공무원과 공무직은 신분이 달라 그 처우 차이를 곧바로 위법한 차별로 보기는 어려우나, ② 규정에 지원 근거가 있는지, 같은 처지의 근로자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③ 노동조합·근로자 대표를 통한 협의로 복리후생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속 기관의 규정을 확인하시고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