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공서에서 공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공무직으로 일하고 있구요. 저희 회사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건강검진비 지원을 한다고 해서요. 근데 돌아온 답변이 직원들 대상이지만 공무원에 한해서 지원하고 공무직은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럼 공무직은 직원이 아니라는건지..이렇게 차별을 둬도 법적으로 아무렇지도 않은건가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고, 반면 공무직근로자는 근로기준법, 기타 공무직관리규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공무직근로자분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는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직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조건이 다르더라도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상 차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