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근로계약서 문의] 수습기간 후 연봉 재협상

Q

유선으로 합격 통보를 받고 희망연봉을 물어봐서 회사 내규에 따르겠다 라고 말했고 하지만 사측에서 그래서 희망연봉을 말해달라고 해서 3500만원을 말했고 이후에 그건 반영이 힘들다하며 낮은 연봉을 문자로 받고 유선으로 수습을 마치고 이후에 상의 하라라고 대화 후 출근을 했고, 3개월 수습기간 연봉 급여의 80% 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만료시점에 근무평정을 보고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수습기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연봉에 대한 재협상을 진행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근로계약서 첨부 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연봉협상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만약 연봉협상 후 연봉계약서 등 별도의 서면약정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약정서를 확인해봐야하고, 무엇보다도 연봉적용기간을 살펴봐야합니다. 단지 수습기간 3개월로만 기재했다면 1. 근로관계가 유지될 경우 재협상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해당 부분은 조금더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