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연차는 몇개가 되나요?

Q

6개월 계약 알바입니다. 10월 29일부터 4월 28일까지 계약이고 연차 가산일은 29일입니다. 그래서 매달 29일마다 연차가 하나씩 생겼는데 그럼 4월달은 연차가 발생 안하나요? 제가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가 6개인지 5개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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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6개월 계약 알바)의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월 29일 계약을 시작하고 연차 발생일이 매달 29일이라면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11월 29일에 1개(첫 1개월 개근), 12월 29일에 2개째, 1월 29일에 3개째, 2월 29일(윤년이 아니면 2월 말일 기준)에 4개째, 3월 29일에 5개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계약 마지막 날이 4월 28일이므로, 그 다음 1개월이 완성되는 4월 29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4월분(6개째)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총 발생 연차는 '5개'가 맞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1개월을 개근하여 그 1개월을 채운 다음 날'에 1일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질문자님처럼 10월 29일 시작하여 매달 29일이 연차 발생일이라면, 각 1개월(10/29~11/28)을 개근하면 11월 29일에 1일이 생기는 식으로 매달 1일씩 쌓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11/29, 12/29, 1/29, 2/29(또는 2월 말 기준), 3/29에 각각 발생하여 총 5일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달(3/29~4/28)은 그 1개월을 다 채워 다음 연차가 발생하려면 4월 29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계약이 4월 28일에 종료되므로 그 1개월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4월 29일에 발생할 예정이던 6개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연차는 6개가 아니라 5개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발생한 5일의 연차 중 계약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계약 종료(퇴직) 시 '연차미사용수당(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발생한 연차를 다 쓰지 못했다면 그만큼을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계약 종료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연차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본인의 사업장이 5인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근무라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① 10월 29일 시작·4월 28일 종료 계약에서 매달 29일 발생하는 연차는 11/29부터 3/29까지 총 5일이 발생하고, ② 4월분은 1개월을 채우지 못해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종 5개가 맞으며, ③ 미사용 연차는 계약 종료 시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사업주가 발생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1350)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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