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약 알바입니다. 10월 29일부터 4월 28일까지 계약이고 연차 가산일은 29일입니다. 그래서 매달 29일마다 연차가 하나씩 생겼는데 그럼 4월달은 연차가 발생 안하나요? 제가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가 6개인지 5개인지 궁금합니다.
단기간 근로자(6개월 계약 알바)의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0월 29일 계약 시작, 연차 발생일 매달 29일인 경우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11월 29일(1개), 12월 29일(2개), 1월 29일(3개), 2월 29일(4개), 3월 29일(5개). 계약 마지막 날이 4월 28일이므로, 3월 29일~4월 28일은 1개월이 완성되는 4월 29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4월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총 발생 연차는 5개가 맞습니다. 발생한 연차를 계약 기간 중에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면, 계약 종료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