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하고 끝나고 1년 제계약 해서 총 2년 계약직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합니다. 법상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법적 규정과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기간제법상 정규직 전환 의무를 설명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 사실상 정규직)'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계약 갱신을 포함하여 총 사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1년 계약 후 다시 1년 재계약하여 총 2년을 근무한 뒤 정규직 전환이라고 안내받으셨다면, 이는 기간제법의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는 '2년을 채운 시점'이 아니라 '2년을 초과한 시점(2년 + 1일)'부터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정규직 전환'이라는 이해가 법 취지에 맞습니다.
주의하실 점을 설명드립니다. ① 2년 기준: 계약 갱신·반복을 포함하여 총 사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② 예외 사항: 일부 경우(사업 완료 기간이 정해진 사업, 휴직·파견 등 결원 대체, 고령자(만 55세 이상), 전문적 지식·기술을 요하는 일정 직종, 박사학위 소지자 등)에는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 전환 의무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회피 시도: 일부 사용자는 2년이 되기 직전에 계약을 종료(갱신 거절)하여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기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다'는 것이 곧바로 '기존 정규직과 완전히 동일한 처우(임금·승진 등)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기계약 전환은 '더 이상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당하지 않는 지위(고용 안정)'를 얻는 것으로, 이후 임금·근로조건은 회사의 규정이나 별도 정함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말하는 '정규직 전환'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지,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부여한다는 의미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의하실 점은, 회사가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2년이 되기 직전에 계약을 종료하거나, 형식적으로 잠시 공백을 둔 뒤 재계약하는 방식을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근로가 단절 없이 이어졌다면 그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부당하게 계약 종료를 통보받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본인의 계약 형태가 기간제법상 예외(고령자·전문직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시고, ② 총 근무 기간(계약 갱신 포함)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무기계약 전환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시며, ③ 회사가 2년 직전에 부당하게 계약을 종료하려 하면 관련 자료(계약서, 재계약 정황 등)를 정리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고용노동청 진정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 갱신을 포함해 총 2년을 '초과'하여 사용되면 무기계약(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질문자님이 안내받으신 '2년 초과 시점부터 정규직 전환'은 맞습니다. 다만 예외 직종 여부와 '정규직 전환'의 구체적 의미(무기계약 전환인지, 처우까지 동일한지)를 확인하시고, 부당한 계약 종료 시 노동위원회·고용노동청을 통해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