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하고 끝나고 1년 제계약 해서 총 2년 계약직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합니다. 법상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법적 규정과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기간제법상 정규직 전환 의무를 설명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계약 갱신을 포함하여 총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 법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주의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2년 기준: 계약 갱신을 포함하여 총 2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② 예외 사항: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 고령자(55세 이상), 고소득 전문직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해도 정규직 전환 의무가 없습니다. ③ 사업주의 계약 종료 시도: 일부 사업주는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종료하여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2년이 임박한 경우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거부 또는 계약 종료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