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 중인 가족이, 사내 미접종자가 본인 한 명뿐이라는 이유로 접종하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백신 자체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접종을 이유로 한 이런 출근 중단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체의 관계를 의마합니다. 실무적으로 해고에 관하여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처벌 등이 있기 때문)
따라서 구체적 상담을 통해 1. 해고가 실제로 단행되었는지, 2. 이에 대한 아버님의 명시적, 묵시적 반응 등을 확인한 뒤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에 대한 해고 대응 방안 등을 조력받는 것을 권합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