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기간 중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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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확진자 접촉으로 약 10일 간 격리기간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지원비는 못 해준다하여 정부 지원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조건이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매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 1주일에 한번씩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부터 격리 기간인 경우, 일요일(격리 2일차)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도 무급처리 해야해서 지급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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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 중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기본 원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주휴수당 발생 조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② 격리기간의 처리: 그 격리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느냐 무급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격리기간 처리 방법별 주휴수당을 설명드립니다. ① 유급 처리(연차·유급휴가 사용, 또는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 그 주에 대해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② 무급 처리: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결근으로 처리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격리: 업무와 관련하여 격리된 경우 등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지급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확진자 접촉으로 약 10일간 격리했는데, 회사가 유급휴가지원비를 못 해준다고 하여 정부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려 하고, 그 조건이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토요일부터 격리라면 일요일(주휴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도 무급 처리해야 받을 수 있는지)에 맞추어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쟁점은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유급수당이라서, 이를 받으면 정부 생활지원금 요건(유급휴가를 받지 않았을 것)에 걸리는 것 아닌가'입니다. 이는 다소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의 성격을 보면, 주휴일(일요일 등)은 '유급휴일'로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격리로 인해 그 주에 근로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격리로 그 주 전체 또는 소정근로일 상당 부분을 결근 처리하면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걱정처럼, 정부 생활지원금(격리지원금)은 통상 '격리기간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지 않았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회사가 그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했는지 여부인데, 주휴수당(유급주휴일)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부분까지 '유급휴가를 받은 것'으로 볼지는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생활지원금 요건에서 말하는 '유급휴가'는 회사가 격리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 준 것(유급휴가비 지원 등)을 의미하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별도로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곧바로 '유급휴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지원금 지급기관의 판단·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원금 신청 창구(관할 주민센터)에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회사에 격리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지 무급으로 처리하는지를 서면으로 명확히 확인하시고(회사가 유급휴가지원비를 못 준다고 했다면 무급 처리 가능성이 큼), ②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정부 생활지원금 요건의 관계는 지원금 담당 기관(관할 주민센터, 콜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주휴수당을 받더라도 지원금 수급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부당하게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격리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나 정부 지원금 요건과 충돌할 수 있고, 무급으로 처리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생활지원금 요건의 관계는 지원금 기관의 지침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의 처리 방식을 확인하시고 관할 주민센터에 정확히 문의하여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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