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확진자 접촉으로 약 10일 간 격리기간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지원비는 못 해준다하여 정부 지원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조건이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매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 1주일에 한번씩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부터 격리 기간인 경우, 일요일(격리 2일차)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도 무급처리 해야해서 지급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코로나 격리기간 중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코로나 격리기간과 주휴수당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주휴수당 발생 조건: 주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② 격리기간의 처리: 격리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격리기간 처리 방법별 주휴수당을 설명드립니다. ① 유급 처리(연차·유급휴가 사용): 개근한 것으로 봐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② 무급 처리(무급 휴직·병가): 결근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사업주 귀책(업무상 격리): 업무상 격리가 된 경우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④ 정부 격리지원금: 격리기간 중 정부 생활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사업주는 별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업주에게 격리기간의 처리(유급·무급)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② 부당하게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